옥상 방수 공사 때문에 집안이 난리인데 일배책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신혼집사수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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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빌라는 방수 문제가 진짜 골치죠. 일배책은 보통 '타인'에 대한 배상이라 본인 집 수리비는 안 될 확률이 높지만, 공사 중 파손이나 공동부분 문제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아 타인 피해랑 우리 집 수리비 구분되는 거군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저도 옛날 빌라 살 때 옥상 물 새서 고생했는데, 관리소랑 협의할 때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 명확히 확정 짓고 진행하는 게 나중에 뒤탈이 없더라고요.
일배책은 약관마다 범위가 다 달라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견적서 보여주면 상담해줄 거예요. 일단 사진 엄청 많이 찍어두세요!
사진은 당연히 꼼꼼히 찍어놔야죠. 요즘 공사할 때 기록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배책으로 본인 주거지 수리비가 보상되는지는 '대물 배상' 범위에 포함되느냐가 관건인데, 이건 보험 설계사나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저희 집도 작년에 방수 공사할 때 관리소랑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일단 견적서 받으시면 내용 상세하게 구분해서 받아달라고 하세요.
저는 예전에 문제 생겼을 때 하나종합건설 무료 상담(피해복구 접수) 기능 활용해서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했더니 훨씬 수월했어요.
오 그런 기능도 있군요! 일단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이랑 견적서 세세하게 챙기시고, 관리소랑 책임 소재를 서면으로라도 남겨두시는 게 나중에 분쟁 막는 길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이면 일배책이 바로 나올지 확답은 못 드리지만 공사 과정 중 타인 피해나 시설물 파손 부분은 검토해볼 법한 것 같네요.
빌라 사시면 옥상이나 외벽은 공동 책임이라 관리소랑 협의가 제일 중요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보험사에 전화부터 한 통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