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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셀프 배관 공사 후 아랫집 3세대 누수 사고, 시공자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물바다된거실 · 2026.08.08
구축 아파트라 누수가 늘 걱정되어 이번에 큰맘 먹고 이중배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비용을 좀 줄여보려고 정식 업체 계약 대신 지인 소개로 설비 기술자분을 섭외해 일당제로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 당일 제가 현장에 계속 있을 수 없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작업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약 두 시간 뒤에 관리실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 아래로 세 가구 정도에 누수가 발생해 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거실과 주방 바닥은 물론 베란다까지 물이 흥건했고, 아랫집들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부른 설비 사장님이 확인하시더니 분배기 쪽 마감 처리가 미흡해 수압이 걸리면서 틈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테스트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시공 불량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막막한 건 피해보상 문제입니다. 제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심했는데, 확인해 보니 이번처럼 본인이 직접 고용한 업자의 공사 중 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민되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시공 과실이 명백하므로 설비 사장님께 모든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 둘째, 일당제로 고용한 관계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 제가 먼저 보상하고 사장님과는 일부 합의금만 나누는 것. 셋째, 보험사에 다시 한번 상세히 상황을 설명해 부분 보상이라도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섭외한 분이라 별도의 사업자 보험이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런 경우 시공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