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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고객 사례질문답변

탑층 아파트 잔금 전 천장 누수 발견, 매도인과 관리소 책임 소재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천장물방울 · 2026.08.10

실제 이용 고객이 남긴 글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인과 보험 적용 범위는 현장마다 다릅니다.
최근에 15년 정도 된 아파트 탑층을 계약하고 한 달 뒤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빈집이라 도배 상태를 확인하러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방문했는데, 거실 창가 쪽 천장에 누수 흔적이 두세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물이 번진 자국이 뚜렷하더군요. 당황해서 바로 부동산과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측은 매도인을 대변하며, 이전에 없던 현상이고 탑층 공용 부분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니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라고만 합니다. 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상태라 이것이 단순 결로인지 아니면 옥상 방수 문제로 인한 누수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동 주택의 공용 부위에서 발생한 누수라는 증거를 가져오면 수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제가 고민하고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옥상에 직접 물을 뿌려 강제로 누수 반응을 확인시켜 관리소의 확답을 받는 방법, 둘째는 사설 탐지 업체를 불러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그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방법, 셋째는 일단 잔금을 치르고 입주 후에 하자 보수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봤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승소 확률이 낮다는 애매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계획까지 다 세워뒀는데 천장부터 뜯어내야 할 상황이라 너무 막막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떤 순서로 해결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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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햇***날3시간 전

옥상에 물 뿌리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다른 세대까지 영향 줄 수 있으니 관리소 참관하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천***울2시간 전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 관리소 직원이 같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협조를 잘 안 해주네요.

곰***어2시간 전

잔금 치르기 전에 무조건 해결하세요. 입주하고 나면 매도인은 절대 책임 안 집니다. 중개사분께 강하게 말씀하셔서 합의금이라도 깎으세요.

천***울1시간 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공용부 문제면 매도인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시네요.

하나종합건설 현장팀공식2시간 전

탑층 누수의 경우 옥상 방수층 균열, 외벽 크랙, 혹은 환기구 주변의 결로 등 원인이 다양합니다. 우선 육안 점검 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습기가 퍼진 경로를 파악하고, 필요시 옥상 담수 테스트를 진행하여 공용부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정확한 판정 없이 추측으로 대응하시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 점검 접수를 받고 있으니 원인 파악부터 해보셔도 좋습니다.

바****가2시간 전

결로면 겨울에 더 심해질 텐데 지금 발견하신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비 안 올 때 자국이 남아있다면 누수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합니다.

집****가1시간 전

사설 업체 불러서 진단서 받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비용 조금 들더라도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관리소든 매도인이든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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