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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용한 배관 공사 후 아래층 누수 발생, 책임 소재와 보험 처리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천장얼룩걱정 · 2026.08.11
안녕하세요. 최근에 집 안 배관 상태가 좋지 않아 아는 분 소개로 개인 작업자분을 불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식 업체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협의하고 작업을 마쳤는데, 며칠 뒤부터 아래층 거실 천장에 회색과 갈색 얼룩이 생기더니 결국 물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결로나 빗물 누수인 줄 알고 창호 쪽을 살펴봤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증상이 계속되어 정밀 탐지를 진행했습니다. 확인 결과 하수관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전 작업자가 남겨둔 세척용 스프링이 배관 흐름을 방해하면서 누수가 유발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손상된 부위를 절단하고 새 관으로 연결하는 보수 공사를 다시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고민인 점은 책임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업자분께 연락했으나 구두 계약이라 책임지기 어렵다는 반응이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공자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학적인 탐지 결과 보고서가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 관련해서도 헷갈립니다. 제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으로 타인의 공사 과실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무조건 시공자에게만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 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선택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탐지 보고서를 근거로 작업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 둘째는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장 범위를 확인하는 것, 셋째는 소액 심판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8
곰***어2시간 전
아래층 천장 마감하실 때 주의하세요. 내부 습기 제대로 안 말리고 벽지만 새로 바르는 덧방 시공을 하면 나중에 곰팡이 다시 올라옵니다. 꼭 완전 건조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보***원1시간 전
일배책 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타인의 공사 과실인 경우 보장 여부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항목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천****정1시간 전
아, 그렇군요. 단순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특약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기1시간 전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개인 작업자들은 책임 회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합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 걸 추천합니다.
꼼****인1시간 전
보수 공사 후에 압력 검사나 통수 시험 제대로 하셨나요? 다시는 누수 없다는 확답을 서면으로라도 받아두셔야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천****정53분 전
이번 보수 후에는 압력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확약서를 하나 써달라고 요청해봐야겠네요.
탐지 보고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작업자 과실을 주장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다만 구두 계약이라 증빙이 어려우니 문자나 통화 녹취록부터 챙기세요.
네, 다행히 작업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는 남아있습니다. 보고서에 스프링 잔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서 이걸로 설득해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