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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후 발견한 베란다 누수, 전 소유주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집사고눈물나 · 2026.08.12
얼마 전 빌라를 매수해서 입주했는데, 베란다 쪽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벽면에 습기가 좀 있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벽지 뒤쪽으로 곰팡이가 번지고 바닥 타일 틈새로 물이 배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비가 온 뒤에는 천장 구조물 쪽에서 석회 가루 같은 것이 굳어 종유석처럼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제가 아는 업체를 불러 간단히 확인해봤는데, 배수통 설치가 잘못되어 물이 고이고 방수층까지 무너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집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베란다 쪽에 특별한 누수 징후가 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전 소유주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혹은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결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매 계약상의 하자 담보 책임을 근거로 전 소유주에게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 둘째는 중개인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중개 사고로 처리해 도움을 받는 것, 셋째는 그냥 제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아래층 피해까지만 처리하고 제 돈으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특히 배수통 설치 오류 같은 시공 하자가 매매 후 발견되었을 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7
보****다4시간 전
일배책 보험 있으시면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아래층 도배지 젖은 것까지 처리하려면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내 집 수리비는 안 나와도 남의 집 피해 복구는 가능하니까요.
집****나4시간 전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집 방수 공사 비용 자체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네요.
하나종합건설 현장팀공식4시간 전
매매 후 누수 분쟁의 핵심은 하자의 발생 시점과 원인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밀 진단을 통해 배수통 설치 오류인지, 단순 노후화로 인한 방수층 붕괴인지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시공상 결함이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협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단 순서: 육안 점검 -> 배관 내시경 및 압력 테스트 -> 원인 지점 확정 -> 견적 산출] 순으로 진행하시길 권장하며,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 점검 접수를 받고 있으니 원인 파악부터 해보셔도 좋습니다.
법***먹3시간 전
중개사한테 책임 묻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개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니까요. 그냥 전 주인과 좋게 협의해서 반반 부담하는 쪽으로 유도해보세요.
곰***어3시간 전
종유석처럼 맺혔다면 꽤 오래된 누수네요. 이건 전 주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사진이랑 진단서 꼼꼼히 챙겨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보 책임 기간 확인하셨나요? 보통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발견한 중대 하자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 소유주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매수한 지 이제 두 달 되어서 기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 주인분이 몰랐다고 잡아떼실까 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