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후 발견한 베란다 누수, 전 소유주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집사고눈물나·2026.08.12·조회 93·이용 고객 사례
질문
얼마 전 빌라를 매수해서 입주했는데, 베란다 쪽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벽면에 습기가 좀 있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벽지 뒤쪽으로 곰팡이가 번지고 바닥 타일 틈새로 물이 배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비가 온 뒤에는 천장 구조물 쪽에서 석회 가루 같은 것이 굳어 종유석처럼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제가 아는 업체를 불러 간단히 확인해봤는데, 배수통 설치가 잘못되어 물이 고이고 방수층까지 무너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집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베란다 쪽에 특별한 누수 징후가 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전 소유주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혹은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결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매 계약상의 하자 담보 책임을 근거로 전 소유주에게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 둘째는 중개인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중개 사고로 처리해 도움을 받는 것, 셋째는 그냥 제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아래층 피해까지만 처리하고 제 돈으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특히 배수통 설치 오류 같은 시공 하자가 매매 후 발견되었을 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8.12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배수통의 실제 설치 상태와 물고임·유입 경로, 필요한 보수 범위를 검사자가 사진과 설명으로 남기도록 해 주세요. 석회 흔적만으로 정확한 발생 시점이나 전 소유주의 인지 여부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급한 피해 축소 조치는 하되, 보수 전 상태와 매매 전후 사진·대화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에게는 발견 내용과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알리고, 계약 당시 하자 존재 여부와 매수인의 인지·계약 조건 등을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권리 행사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 책임은 실제 확인·설명 내용과 의무 위반·손해의 관계를 따로 검토하므로 설치 오류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중개 사고 보상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실제 아래층 피해가 확정됐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있다면 그 범위를 확인하고 가입 보험사에 지금 사고를 문의하세요. 일배책이 고객님 집 자체 수리비나 매도인 책임 문제를 모두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담보·사고 원인·책임과 자기부담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하나 더 보기 2026.09.10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배수통의 실제 설치 상태와 물고임·유입 경로, 필요한 보수 범위를 검사자가 사진과 설명으로 남기도록 해 주세요. 석회 흔적만으로 정확한 발생 시점이나 전 소유주의 인지 여부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급한 피해 축소 조치는 하되, 보수 전 상태와 매매 전후 사진·대화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에게는 발견 내용과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알리고, 계약 당시 하자 존재 여부와 매수인의 인지·계약 조건 등을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권리 행사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 책임은 실제 확인·설명 내용과 의무 위반·손해의 관계를 따로 검토하므로 설치 오류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중개 사고 보상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존 점검 결과와 현재 피해 사진을 남겨 주세요. 필요한 보수 범위와 비용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체크해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1544-3644 또는 /inquiry 에 연락처와 사진을 남겨 주세요.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매수 후 발견한 베란다 누수, 전 소유주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검사 자체에는 비용이 듭니다. 공압검사 30만 원. 수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검사비는 있습니다
- 보험 있을 때
- 우리 집이 원인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원인공사와 아랫집 복구를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서
-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소견서를 써서 관리실과 상대 세대에 넘깁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아래층 피해 부위 가까이 1장
- 우리 집 화장실·베란다 바닥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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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윗집 원인공사도 가입 담보와 사고 조건에 따라 탐지·철거·방수 등 원인 제거에 필요한 범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인 제거와 원상 마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윗집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는 들어온 물과 버린 물을 각각 검사해 그 집 원인인지 아닌지를 근거로 만듭니다.
물의 양과 지속성, 위치를 함께 봅니다. 애매하고 화장실이 둘이면 의심되는 한 곳을 일주일 정도 쓰지 않으며 아래층 변화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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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물샘잡는귀신2026.08.12
담보 책임 기간 확인하셨나요? 보통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발견한 중대 하자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 소유주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집사고눈물나2026.08.12
네, 매수한 지 이제 두 달 되어서 기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 주인분이 몰랐다고 잡아떼실까 봐 걱정입니다.
보험이답이다2026.08.12
일배책 보험 있으시면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아래층 도배지 젖은 것까지 처리하려면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내 집 수리비는 안 나와도 남의 집 피해 복구는 가능하니까요.
집사고눈물나2026.08.12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집 방수 공사 비용 자체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네요.
법보다주먹2026.08.12
중개사한테 책임 묻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개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니까요. 그냥 전 주인과 좋게 협의해서 반반 부담하는 쪽으로 유도해보세요.
곰팡이싫어2026.08.12
종유석처럼 맺혔다면 꽤 오래된 누수네요. 이건 전 주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사진이랑 진단서 꼼꼼히 챙겨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