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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고객 사례질문답변

시공 결함으로 인한 누수 피해 시 아랫집의 과도한 복구 범위 요구 대응 방법

작성자 물바다탈출기 · 2026.08.14

실제 이용 고객이 남긴 글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인과 보험 적용 범위는 현장마다 다릅니다.
얼마 전 갑자기 관리실에서 연락이 와서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하더군요. 급하게 누수 탐지 업체를 불렀는데, 원인이 황당했습니다. 배관 시공 당시 관을 너무 꺾어서 설치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나며 터진 것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저희 단지 내 다른 세대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고가 빈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피해 범위입니다. 아랫집이 마침 비어있던 상태라 발견이 늦어져 피해가 컸습니다. 욕실 천장에서 시작해 안방 천장까지 물이 번졌고, 그 여파로 바닥 마루까지 변색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아래층 집 드레스룸까지 습기가 스며들어 두 세대 모두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아랫집의 요구 사항이 너무 과합니다. 안방 마루만 교체하면 거실과 색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 전체 마루 교체를 원하시고, 도배 역시 부분 보수가 아닌 집 전체 도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인 업체에서 견적을 내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고민 중인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범위를 최대한 수용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 둘째는 객관적인 피해 범위만 산정하여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 셋째는 차라리 법적 절차를 통해 판결받은 배상 범위만큼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물이 마르기도 전인데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서두르라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 복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 상식적인지, 혹시 비슷한 사례로 소송까지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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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곰***어1시간 전

마루 색상 차이 때문에 거실 전체를 해달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 같네요. 보통은 부분 교체 후 최대한 맞추거나, 합의금을 조금 더 얹어주는 선에서 끝냅니다.

물****기38분 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업체 견적서까지 뽑아놓고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햇****집57분 전

시공사 결함이라면 개인이 다 부담하시기보다 관리사무소나 건설사에 책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단지 내 공통 문제라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기29분 전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서 시공사 책임 묻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님42분 전

보험이 없으셔서 더 막막하시겠어요. 무작정 합의해주기보다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에게 적정 복구 비용에 대한 자문을 먼저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닥30분 전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하지만 상대방 요구가 너무 비상식적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때가 있더군요.

곰***어10분 전

맞습니다. 특히 저렇게 재촉하는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비싼 업체에서 공사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누****람16분 전

물마름 기간도 안 지켰는데 공사부터 하자는 건 위험합니다. 제대로 안 마른 상태에서 덮으면 나중에 곰팡이 올라와서 또 해달라고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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