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누수 원인을 실제로 보수했다면 거실과 복도에서 물이 줄어드는 모습을 각각 기록해 주세요. 천장 구조체나 석고보드 위에 고인 물이 빠지면서 보통 3~7일 정도 물방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곳이 멈췄다는 이유로 다른 곳의 새 낙수까지 확인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공사 전과 후를 비교할 때는 같은 위치를 보아야 합니다. 도배가 축축한 정도보다 실제 물방울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줄다가 멈추는지, 다시 늘어나는지를 알려 주세요. ‘거실은 마르고 복도는 젖었다’에 그 변화가 시작된 시각을 더하면 남은 상태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겉도배 때문에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면 담당자가 필요한 위치에 손바닥 크기의 타점을 확보해 관찰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빨리 말리기 위해 뚫는 구멍이 아니라 고였던 물과 새로 들어오는 물을 구분하는 확인 지점입니다.
3~7일은 확인된 수도 누수를 고친 뒤 남은 물에 관한 상담 기준입니다.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거나 새로 젖는 범위가 늘고 있다면 그 기간을 기다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물이 늘거나 다른 위치에서 새로 나타나면 보수 내용과 함께 재점검을 요청하세요.
점검 참고 사진
참고 사진 1
참고 사진 2
참고 사진 3
참고 사진 4
참고 사진 5
참고 사진 6
참고 사진 7
참고 사진 8
참고 사진 9
참고 사진 10
참고 사진 11
참고 사진 12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판단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수도 누수 보수 뒤 거실은 멈췄는데 복도에는 물이 남아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보험 없을 때
벽 타공 80만 원, 노출·무타공 40~60만 원
보험 있을 때
80~90만 원 범위에서 보험 인정 안으로 처리합니다
단서
미세누수·가스탐지·특수구조·이틀 탐지는 20~30만 원 추가 가능성을 공사 전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