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을 철거하는 방수공사는 일반적으로 2~3일이 필요하다. 보통 2~3일 동안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원인을 좁히는 확인
그다음 오히려 화장실이나 해당 시설을 평소보다 충분히 사용해 보도록 안내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업체가 사용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해 결과를 확인하자고 하므로, 시공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공사 범위를 정하는 조건
바닥 타일을 두드렸을 때 통통거리는 빈소리가 넓게 나거나, 타일이 들떠 사람이 밟을 때 움직이고, 매지·줄눈에 반복적인 크랙이 생기는 상태라면 바닥 자체의 하자를 의심합니다. 이런 상태는 틈으로 물이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인부만 막는 비파괴 보수보다 철거 후 방수공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판단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화장실 방수 기간·2주 사용 확인·타일 빈소리 상담 기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보험 없을 때
200~300만 원. 욕조 유무, 철거 범위, 구조와 마감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 있을 때
탐지·철거·방수 같은 원인공사는 인정될 수 있고,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