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매수 후 발견된 창가 누수 흔적과 책임 소재
집을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실 창가 쪽에서 누수 흔적을 발견하셨습니다. 시공사와 관리실에서는 결로라고 주장하지만, 비가 온 뒤 며칠에 걸쳐 물자국이 번지는 현상이 관찰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매도인의 책임 범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나종합건설(하종건)은 누수 탐지·보수와 페인트·도배 피해복구를 함께 진행하는 원스톱 업체입니다. 보험 처리와 결제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2.결로 주장과 실제 누수 가능성의 구분
단순 결로보다는 누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결로는 주로 겨울부터 봄 사이에 모서리를 따라 길게 생기는 경향이 있으나, 비가 온 뒤 물자국이 번지거나 특정 부분이 둥글게 젖는다면 누수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담 통화에서 남긴 말: “소견서를 다시 써야 된다고요 원래는 주인의 문제 소재구의 문제를 봤지만 그렇게 되면 건물 주인의 문제로 돼서 이게 처리가 안되서 결론 결국은 원 문제 그대로 결로인데 결로가 소비자의 세입자의 과실이잖아요”
관리실이나 시공사의 주장만으로 결로라 단정할 수 없으며, 강우 시점과 물자국 확산의 상관관계를 통해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3.원인 규명을 위한 관찰과 전문 검사
먼저 비가 올 때만 물자국이 번지는지, 아니면 날씨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젖어 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창틀 실리콘의 노후 상태나 외벽 균열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 장비를 통한 검사가 필요하며, 열화상 카메라 결과만으로 결로와 누수를 성급히 판별하지 않고 실제 물의 유입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 강우 시점과 물자국 확대 시점의 일치 여부 기록
- 창틀 실리콘 및 외벽 균열 상태 확인
- 전문 장비를 이용한 누수 경로 추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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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매도인 책임 검토와 대응 대안
매도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의 내용, 누수 발견 시점, 그리고 해당 하자가 매수 전부터 존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자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 조건만으로 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계약 상황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인이 외벽 등 공용부 문제라면 관리 주체에, 전용부 문제라면 매도인이나 현 소유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5.정확한 진단을 위한 접수 안내
추가로 확인할 점을 이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지역, 문제 위치, 확인된 검사 결과와 관리실 설명을 정리해 대표전화 1544-3644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사진은 통화에서 필요한 부위를 안내받은 뒤 준비하시면 됩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우면 통화가 부담스러우면 번호 남기기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