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올 때만 천장이나 벽이 젖는다면 그 조건을 먼저 담당자에게 알려 주세요. 욕실 압력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결과만으로 원인을 방수층 손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한 계통과 구간의 결과, 실제로 젖는 위치와 발생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비가 올 때 창가 쪽부터 젖는다면 창틀 코킹과 외벽 유입을 확인할 후보로 봅니다. 욕실을 사용할 때도 같은 피해가 생기는지는 별도로 기록하세요. 천장 조명이나 벽지에 흔적이 있더라도 사진만으로 위에 물이 얼마나 고였는지와 특정 유입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욕실 사용과 관련된 반응이 있다면 점검구에서 담당자가 연결부 직접 누출과 콘크리트 젖음을 구분합니다. 변기·유가·코너의 실제 입구를 확인하고 바닥 상태와 함께 필요한 보수 범위를 정합니다. 내시경으로 관 안을 봤다는 설명이 관 바깥 방수층 전체의 판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부분 보수를 제안받았다면 어떤 입구를 손보고 필요한 개방은 어디까지인지 설명받으세요. 작업 당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실제 보수 방식과 현장 안내에 맞춰 확인합니다. 비와 관련된 후보가 남아 있다면 욕실을 사용해 본 결과와 다음 비에서의 결과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판단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비 올 때만 천장이 젖는데 욕실 압력 검사 뒤 바로 방수하자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보험 없을 때
벽 타공 80만 원, 노출·무타공 40~60만 원
보험 있을 때
80~90만 원 범위에서 보험 인정 안으로 처리합니다
단서
미세누수·가스탐지·특수구조·이틀 탐지는 20~30만 원 추가 가능성을 공사 전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