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실 바닥 타일 뜯지 않고 방수 처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물샘걱정인생·2026.08.11·조회 53·이용 고객 사례
질문
아랫집 베란다 천장 페인트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결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젖어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걸 보니 저희 집 세탁실 쪽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일단 업체를 불러 공압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배관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수도관 파열 같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문가분이 보시더니 타일 사이 줄눈이 많이 떨어져 있고, 유가 안쪽 방수층이 깨진 것 같다고 하십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탁기를 자주 돌리는 시기에는 물 사용량이 많아 누수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시네요. 지금 제가 고민인 건 공사 범위입니다. 한 업체에서는 타일을 전부 다 뜯어내고 바닥부터 다시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타일을 철거하지 않는 비파괴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를 선택하자니 소음과 먼지가 너무 심할 것 같고 비용 부담도 크지만, 후자를 선택했다가 나중에 또 물이 새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아랫집 천장 도배 문제는 방수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해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벽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보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성격 급한 아랫집 분과 조율하려면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비파괴 공법으로 해결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게 다 뜯어내는 게 답일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8.11
국소 유입부가 확인되고 주변 타일·바탕이 보수 가능한 상태라면 철거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은 압력검사의 구간과 유가 둘레·배수 연결부 확인은 구분하고, 전체 철거를 권한다면 넓은 바탕 손상 등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받으세요. 아래층은 페인트와 도배 중 실제 손상 마감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 직후나 ‘보름 경과’만으로 복구하지 말고 세탁 재개 뒤 새 젖음의 감소·중단, 바탕 건조와 손상재 상태를 봅니다. 원인 보수일과 다음 상태 확인일을 먼저 공유하고 최종 마감일을 조율하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 하나 더 보기 2026.09.10
세탁실도 물이 들어가는 지점이 국소적으로 확인되고 주변 바탕·타일이 보수 가능한 상태라면 전체 타일을 뜯지 않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파괴라 충분하다’거나 ‘안심하려면 전부 철거해야 한다’는 말보다 현재 유입부와 바탕 상태를 근거로 선택해야 합니다. 받으신 압력검사가 어느 배관과 구간을 대상으로 했는지 먼저 공유해 주세요. 그 결과와 유가 둘레의 방수·배수 연결부 상태는 별도입니다. 줄눈 탈락이 있다는 사실은 점검할 단서이며 유가 내부 방수층 파손이 실제 확인됐는지, 외관에서 의심한 소견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젖는 곳이 창문 쪽인지 배수구 쪽인지, 비나 세탁 직후 달라지는지 알려 주세요. 저희가 바로 체크해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1544-3644 또는 /inquiry 에 연락처와 사진을 남겨 주세요.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세탁실 바닥 타일 뜯지 않고 방수 처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베란다 비파괴 약 60만 원 기준
- 보험 있을 때
- 가입 담보를 확인해 원인공사와 아래층 페인트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곳 가까이 1장
- 창문·우수관과의 위치가 보이게 멀리 1장
- 비 온 날이면 그때 사진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합니다.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원인과 과실을 먼저 확인할 문제입니다. 그다음 임대인과 세입자의 보험 가입·보장·사고 조건을 각각 확인해 인정되는 범위와 남는 부담을 정리합니다.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윗집 원인공사도 가입 담보와 사고 조건에 따라 탐지·철거·방수 등 원인 제거에 필요한 범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인 제거와 원상 마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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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곰팡이싫어2026.08.11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 겪었는데, 무조건 뜯는다고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원인만 정확하면 부분 보수로도 충분합니다.
물샘걱정인생2026.08.11
부분 보수하셨을 때 재발은 없으셨나요? 그게 제일 걱정이라서요.
보험찾아봐2026.08.11
글쓴이님,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그거 있으면 아랫집 피해 복구비랑 우리 집 공사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부담 훨씬 줄어듭니다.
물샘걱정인생2026.08.11
아, 보험 확인해봐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조가우선2026.08.11
도배는 절대 바로 하지 마세요. 겉만 말랐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쪽에서 곰팡이 올라오면 다시 다 뜯어야 합니다. 최소 2주 이상은 바짝 말리시는 걸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