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고객 사례질문답변
아래층 거실 벽지가 젖고 있는데 공압검사만으로 충분할까요?
작성자 천장물방울 · 2026.08.12
며칠 전 아래층 집주인분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실 천장 구석부터 벽지가 서서히 젖어 들어가고 있고, 화장실 천장 쪽에서는 가끔 물방울이 맺힌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단순 결로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는 걸 보니 누수가 확실해 보입니다.
급한 마음에 일단 아는 분 소개로 탐지 업체를 불러 공압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배관 압력은 정상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업체에서는 배관 문제가 아니면 방수층 균열이나 외벽 빗물 침투 가능성이 높으니 추가 정밀 진단을 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인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압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바로 화장실 바닥 방수 공사를 들어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스 탐지나 청음식 탐지를 더 해봐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둘째, 아래층 분은 마음이 급하신지 당장 도배부터 다시 하고 싶어 하시는데, 원인이 명확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을 먼저 진행해도 될까요? 나중에 또 새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 것 같아 걱정입니다.
셋째, 보험 관련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래층 도배비는 보상이 된다고 들었지만 정작 우리 집 탐지비나 방수 공사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특약이 따로 있는지 헷갈립니다.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8
물***손1시간 전
아래층 도배는 절대 먼저 해주지 마세요. 원인 해결하고 며칠 지켜본 다음에 물기가 완전히 말랐을 때 진행하는 게 정석입니다. 성급하게 했다가 다시 젖으면 그때는 정말 싸움 납니다.
보***중1시간 전
일배책은 기본적으로 남의 집 피해 보상용입니다. 본인 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따로 있어야 가능할 거예요. 가입하신 증권 다시 확인해보세요.
천***울56분 전
증권을 보니 일배책만 있고 급배수 특약은 안 보이네요. 그럼 우리 집 수리비는 전액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보***중14분 전
보통 그렇습니다. 다만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설계사분과 상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관***님40분 전
외벽 균열 가능성도 언급하셨는데, 이건 세대 책임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책임일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창틀 주변이나 외벽 쪽으로 물이 스며드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방***가19분 전
화장실 방수층 문제라면 공압검사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담수 테스트나 육안 점검을 병행하셔야 불필요한 굴착 공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압검사 정상이라고 바로 방수 문제로 단정 짓지 마세요. 미세 누수는 압력이 천천히 빠져서 안 잡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가스 탐지까지는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미세 누수 가능성도 있겠군요. 업체에 다시 문의해서 가스 탐지도 같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