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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후 발견한 아래층 천장 누수, 방수층 문제라면 보수 범위 어디까지 잡아야 할까요
작성자 잔금치른집주인 · 2026.08.12
최근에 아파트를 매매해서 입주했는데, 잔금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결로인가 싶었지만, 아래층 천장을 보니 이미 습기가 가득하고 벽면에는 흙먼지가 섞인 누런 자국들이 선명하더라고요. 특히 하수관 주변에 석회 성분이 굳어서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이건 꽤 오래전부터 진행된 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사람을 불러서 점검을 받았는데, 배관 자체의 파손보다는 화장실 바닥 방수층이 깨진 게 주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변기 주변이랑 타일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아래층까지 내려갔다고 하네요. 전 주인분과는 계약 당시에 누수 관련 특약을 넣긴 했지만,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수리해줘야 하는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고민 중인 선택지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문제가 된 변기 주변과 일부 타일만 걷어내고 부분적으로 방수 처리를 하는 방법, 둘째는 아예 화장실 바닥 전체 타일을 다 뜯어내고 방수층을 새로 잡는 전면 공사, 셋째는 일단 겉면의 줄눈이나 실리콘 보강으로 버텨보는 방법입니다.
부분 수리를 하자니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 샐까 봐 불안하고, 전체 공사를 하자니 비용 부담과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방수층 손상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중에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범위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8
곰****해3시간 전
매매 계약 후 하자는 발견 시점과 특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단 정밀 진단 보고서를 문서로 남겨두시고, 전 주인분과 협의하실 때 전체 공사 비용의 일부라도 분담하시는 방향으로 가보세요.
햇****집3시간 전
줄눈 보강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방수층 자체가 깨진 거면 겉에 뭘 발라봐야 물길만 바뀔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잔*****인3시간 전
역시 줄눈으로는 안 되겠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꼼****자3시간 전
아래층 천장 상태가 심각하다면 단순히 우리 집 방수뿐만 아니라 아래층 피해 복구 비용까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도배나 석고보드 교체 범위도 확인해보셨나요?
잔*****인2시간 전
네, 아래층 분께서 천장 일부를 뜯어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이 부분까지 전 주인분과 협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집****가2시간 전
방수층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습기를 체크하는 게 우선입니다. 장비로 정확한 누수 지점을 다 찾아내신 뒤에 공사 범위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석회 고드름까지 생겼다면 정말 오래된 누수네요. 부분 수리는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방수층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상태라면 다른 곳에서 또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부분 수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새면 그때는 전 주인분께 책임 묻기가 더 어려워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