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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후 인테리어 중 발견한 누수, 전 주인과 윗집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작성자 곰팡이싫어해 · 2026.08.14
최근에 구축 아파트를 매수해서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철거 단계에서 화장실 천장 쪽으로 물이 새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석고보드가 물을 먹어 눅눅해졌고, 안쪽에는 검은 곰팡이가 가득 핀 상태였습니다.
급히 관리사무소장님과 윗집 세대주분을 모시고 확인했고, 소장님께서 윗집 배관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 맞다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윗집에서는 본인들도 예전에 공사를 한 적이 있다며, 그 이전부터 발생했던 피해까지는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8월 말에 추가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또 누수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상해주겠다고 하며 현재 저희 집 천장 복구 비용은 못 준다고 하시네요.
문제는 제가 지금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라 단기 임대로 나가 살고 있어 정신이 없고, 시공 업체에서는 천장 설비와 석고보드 교체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윗집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민인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윗집의 보험 처리 범위를 확인해서 천장 복구비까지 청구하는 방법. 둘째, 계약 당시 누수 고지를 받지 못했으니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는 방법. 셋째, 일단 윗집 수리를 기다렸다가 추후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떤 순서로 해결하시나요?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윗집과 협의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댓글 7
천***미1시간 전
윗집에서 이전 공사 핑계 대는 건 전형적인 회피 전략 같네요. 지금 당장 피해가 눈에 보이는데 나중에 봐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증거 사진이랑 소장님 확인서 꼭 챙겨두세요.
곰****해46분 전
네, 사진이랑 영상은 다 찍어뒀고 소장님 의견도 녹음해 두었습니다.
하나종합건설 현장팀공식1시간 전
누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밀 탐지를 통해 현재 누수가 진행 중인 '활성 누수'인지, 아니면 과거에 발생했다가 멈춘 '흔적 누수'인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활성 누수라면 현재 점유자인 윗집의 책임이 크며, 보험 접수를 통해 피해 복구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이미 멈춘 누수로 인한 피해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의 진단서를 먼저 확보하시길 권장하며,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 점검 접수를 받고 있으니 원인 파악부터 해보셔도 좋습니다.
햇****집48분 전
보험 있으면 윗집에서도 부담이 적으니 강하게 요청하세요. 일배책 보험은 아랫집 피해 복구 비용까지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문24분 전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 낸 금액이 적정한지도 확인해보세요. 가끔 누수 핑계로 과하게 잡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보통 매매 계약 후 누수를 발견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윗집 과실이 명백하다면 윗집에서 해결하는 게 맞긴 하죠.
매수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매도인분은 계약 당시 아무 말씀 없으셨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