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고객 사례질문답변
공용부 누수로 판명되어 보수했는데 다시 새는 경우 비용 청구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작성자 천장물자국지워줘 · 2026.08.14
거실 천장에 물자국이 생겨서 윗집과 상의한 뒤 제가 아는 누수 탐지 업체를 불렀습니다. 당시 업체에서는 윗집 배관 문제는 아니라고 했고, 공용부 외벽이나 환풍구 쪽 크랙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그 결과 관리실에서도 확인 후 옥상 쪽 보수 작업을 진행했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니 더 이상 물이 비치지 않아 공용부 누수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탐지 비용과 저희 집 도배 비용 모두 관리실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상황이 종료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배한 곳에 다시 물자국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실 협력 업체를 불렀는데, 윗집의 미세 누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윗집 욕실 천장 쪽을 공사해야 해결된다고 합니다. 윗집에서도 이번에는 인정하고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관리실의 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윗집 누수였으니, 처음에 본인들이 지불한 탐지비와 도배비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첫 번째 업체 소견과 관리실의 확인을 믿고 진행한 것뿐인데, 오진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제가 배상해야 하는 건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리실 요구대로 이전 보수 비용을 일부 혹은 전부 변제한다. 둘째,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 진행한 것이니 거부하고 윗집과만 협의한다. 셋째, 첫 번째 업체의 오진 책임을 물어 해당 업체에 환불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관리실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댓글 7
방*****가34분 전
미세 누수는 탐지 업체마다 소견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업체가 공용부라고 진단했고 관리실이 그걸 수용한 것이니, 그 결정에 따른 비용은 책임 소재가 관리실과 윗집 사이에 있어야지 글쓴이님이 부담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인26분 전
혹시 첫 번째 업체랑 계약서나 소견서를 서면으로 남겨두셨나요? 증빙 자료가 있다면 관리실에 당당하게 거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줘19분 전
정식 계약서는 아니고 문자 메시지로 소견을 받았고, 관리실 담당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기록이 있습니다.
법****다16분 전
관리실에서 계속 요구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으로 안건을 올려서 판단을 받아보세요. 개별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거라면 더더욱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누****람7분 전
업체 오진 책임은 보통 업체가 지거나, 혹은 그 진단을 믿고 진행한 주체가 지는 겁니다. 글쓴이님은 의뢰인일 뿐이지 판단 주체가 아니었으므로 배상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관리실에서 비용 환수를 요구하는 건 좀 과한 것 같네요. 당시에는 공용부 누수로 확신하고 보수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원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입주민에게 청구하는 게 말이 되나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억울합니다. 관리실에서도 같이 확인하고 보수까지 진행해놓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