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누수 피해가 생겼는데 보험처리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하종건 대표 현장 상담 기준 · 2026.09
근거 대표 상담맵핑(2026-09-29) 36·39·50·134·135·136·137·138번
쉽게 설명하면
원인공사 견적과 피해복구 견적을 먼저 낸 뒤 보험을 접수합니다. 원인과 피해범위가 어느 정도 확인된 뒤 접수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보험접수 후 3일 이내에 소비자선임권 사용을 접수합니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를 사용해서 공사 범위와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접수기한이나 필요조건은 보험별로 확인합니다.
보험사와 공사 범위·비용을 인정받은 뒤 공사하고, 공사비를 결제하면 보험금이 환급됩니다. 보험금 환급은 법정기일 10일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사 인정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오면 인정되지 않은 차액은 고객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공정과 현장 난이도를 보험사에 충분히 어필해서 인정받도록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하종건은 이렇게 합니다
- 01
원인공사 견적
- 02
피해복구 견적
- 03
보험접수
- 04
접수 후 3일 이내 소비자선임권 사용 접수
- 05
보험사와 범위·비용 인정
- 06
공사
- 07
공사비 결제
- 08
보험금 환급(법정기일 10일 이내 기준)
비용 · 보험 · A/S
- 보험처리가 된다고 고객 부담이 무조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 등이 있을 수 있어 보험 인정범위 안의 복구와 추가 복구를 나눠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 수도누수라면 보험 여부 확인 때문에 긴급조치를 늦추지 않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와 필요한 긴급공사를 먼저 하고, 보험 가입 여부는 이후 파악하면서 보험처리와 비용 부분을 협의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소비자선임권(손해사정인 선임권)은 언제 쓰나요?
보험접수 후 3일 이내에 소비자선임권 사용을 접수합니다. 소비자선임권을 사용해서 공사 범위와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접수기한이나 필요조건은 보험별로 확인합니다.
보험사에서 공사 범위와 비용을 인정하기 전에 아래층에서 빨리 복구해 달라고 하면요?
가능하면 보험사로부터 공사 범위와 비용을 최대한 빠르게 인정받고 공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사 인정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오면 차액은 고객이 부담하나요?
보험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차액은 고객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선임권을 사용해서 공사 범위와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인정금액과 실제 필요한 공사금액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실제 필요한 공정과 현장 난이도를 보험사에 충분히 어필해서 인정받도록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