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피해복구 견적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하종건 대표 현장 상담 기준 · 2026.09
근거 대표 상담맵핑(2026-09-29) 36·38·39·40·50·51·52·54번
쉽게 설명하면
먼저 보험사가 왜 인정하지 않는지 이유를 확인합니다.
가구가 젖었지만 팽창·변형이 없거나, 바닥에 변색·들뜸·뒤틀림이 없다면 보험 기준상 손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구는 기존과 같거나 비슷한 종류·수준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제 피해범위와 보험 인정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보험 기준 안에서 최대한 제대로 인정받도록 사진과 현장 증거를 갖춥니다.
보험 인정범위와 고객이 원하는 추가 복구를 구분해 설명하고 협의합니다. 보험사가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면 소비자 선임권과 현장 증거 등을 활용해 적정하게 인정받도록 대응합니다.
집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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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어떤 항목을 왜 뺐는지 그대로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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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항목의 실제 손상이 보이는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구는 팽창·변형, 바닥은 변색·들뜸·뒤틀림입니다.
하종건은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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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이유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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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손상 여부와 사고 당시 사진·영상 같은 증거를 다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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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와 현장 증거를 활용해 적정하게 인정받도록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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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정범위 안의 복구와 추가 복구를 나눠 설명하고 협의합니다.
비용 · 보험 · A/S
- 보험처리가 된다고 고객 부담이 무조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 등이 있을 수 있어 보험 인정범위 안의 복구와 추가 복구를 나눠 안내합니다.
-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가입 보험과 사고 조건,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 기존보다 좋은 자재나 더 넓은 범위의 복구를 원하시면 기존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복구와 구분해 추가 복구로 협의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기존보다 좋은 자재로 바꾸거나 더 넓게 복구하고 싶어요
기존과 같거나 비슷한 종류·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제 피해범위와 보험 인정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보다 좋은 자재나 넓은 범위는 추가 복구로 구분해 협의합니다.
오래된 벽지나 바닥재는 감가상각 때문에 새것으로 복구가 안 되나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새것과 헌것으로 나눠 생각하지 않고, 기존과 비슷한 종류·수준으로 복구하는 방향으로 봅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이 추가금을 부담한다고 먼저 단정해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실제 인정 방식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