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재가 누수로 젖었어요. 전체 바닥을 교체해야 하나요?

하종건 대표 현장 상담 기준 · 2026.09

근거 대표 상담맵핑(2026-09-29) 41·47·50·51·53번 · 대표 상담지식 041-060 건조·수도·난방·구분

쉽게 설명하면

물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닥 전체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변색, 들뜸, 팽창, 뒤틀림 같은 실제 손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방이 문턱 등으로 구분돼 있으면 그 방 범위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거실까지 이어져 있어도 자재 분리선을 이용해 손상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바닥재가 단종돼 같은 자재를 구할 수 없어도 구분선을 만들 수 있다면 피해 구역을 나눠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복구는 기존과 같거나 비슷한 종류·수준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집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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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재 색이 변했는지, 이음부가 들뜨거나 부풀었는지, 뒤틀렸는지 보세요.

  2. 02

    젖은 범위가 한 방 안인지, 거실까지 이어지는지 사진으로 남기세요.

  3. 03

    문턱이나 바닥 자재가 바뀌는 선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하종건은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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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색·들뜸·팽창·뒤틀림 등 실제 손상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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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턱이나 자재 분리선을 기준으로 손상 범위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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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자재가 없으면 구분선을 만들 수 있는지 보고 피해 구역을 나눠 복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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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가 해결되고 바닥 밑이 마른 것을 확인한 뒤 복구합니다. 장판은 다시 덮어도 습기가 차지 않을 때 마른 것으로 봅니다.

비용 · 보험 · A/S

  • 보험 복구는 실제 피해범위와 보험 인정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닥에 변색·들뜸·뒤틀림이 없으면 보험 기준상 손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보험 인정범위와 고객이 원하는 추가 복구를 나눠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 누수가 멈춘 것과 바닥 밑이 마른 것은 다릅니다. 바닥 밑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복구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기존 바닥재가 단종돼 똑같은 자재를 구할 수 없으면요?

구분선을 만들 수 있다면 피해 구역을 나눠 복구할 수 있습니다. 방은 문턱 등을 기준으로, 거실까지 이어졌다면 자재 분리선을 이용해 범위를 나눕니다.

마루가 젖었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바닥에 변색·들뜸·뒤틀림이 없다면 보험 기준상 손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닿았다는 사실보다 실제 손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우리 집이면 얼마인지 바로 보기

이 질문에 해당하는 하종건 판단입니다. 보험 유무를 누르면 실제 부담이 바뀌고, 다른 증상이면 그 자리에서 다시 고르세요.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천장·벽 가까이 1장
  • 방 전체가 보이게 1장
지금 물이 흐르고 있으면 전화가 빠릅니다154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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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상담 내용을 함께 접수합니다

판단: 아랫집 피해복구. 원인 공사와 건조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실제로 젖은 범위만큼 복구합니다.

연락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공사 범위·보험 적용·방문 일정은 통화 후 확정합니다.

전송 즉시 사건번호가 발급되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립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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