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재가 누수로 젖었어요. 전체 바닥을 교체해야 하나요?
하종건 대표 현장 상담 기준 · 2026.09
근거 대표 상담맵핑(2026-09-29) 41·47·50·51·53번 · 대표 상담지식 041-060 건조·수도·난방·구분
쉽게 설명하면
물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닥 전체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변색, 들뜸, 팽창, 뒤틀림 같은 실제 손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방이 문턱 등으로 구분돼 있으면 그 방 범위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거실까지 이어져 있어도 자재 분리선을 이용해 손상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바닥재가 단종돼 같은 자재를 구할 수 없어도 구분선을 만들 수 있다면 피해 구역을 나눠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복구는 기존과 같거나 비슷한 종류·수준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집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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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색이 변했는지, 이음부가 들뜨거나 부풀었는지, 뒤틀렸는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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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범위가 한 방 안인지, 거실까지 이어지는지 사진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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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이나 바닥 자재가 바뀌는 선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하종건은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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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색·들뜸·팽창·뒤틀림 등 실제 손상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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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이나 자재 분리선을 기준으로 손상 범위를 나눕니다.
- 03
같은 자재가 없으면 구분선을 만들 수 있는지 보고 피해 구역을 나눠 복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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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해결되고 바닥 밑이 마른 것을 확인한 뒤 복구합니다. 장판은 다시 덮어도 습기가 차지 않을 때 마른 것으로 봅니다.
비용 · 보험 · A/S
- 보험 복구는 실제 피해범위와 보험 인정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닥에 변색·들뜸·뒤틀림이 없으면 보험 기준상 손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보험 인정범위와 고객이 원하는 추가 복구를 나눠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 누수가 멈춘 것과 바닥 밑이 마른 것은 다릅니다. 바닥 밑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복구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기존 바닥재가 단종돼 똑같은 자재를 구할 수 없으면요?
구분선을 만들 수 있다면 피해 구역을 나눠 복구할 수 있습니다. 방은 문턱 등을 기준으로, 거실까지 이어졌다면 자재 분리선을 이용해 범위를 나눕니다.
마루가 젖었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바닥에 변색·들뜸·뒤틀림이 없다면 보험 기준상 손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닿았다는 사실보다 실제 손상을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