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때문에 아랫집 벽지에 얼룩이나 곰팡이가 생겼다면 도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기본적으로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라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의 누수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벽체와 윗집 바닥에 남은 수분이 눈에 물방울로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습기를 방출할 수 있고, 너무 빨리 마감하면 곰팡이·변색이 재발할 수 있다. 하종건은 이런 벽체·콘크리트 잔습이 의심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약 1~2개월까지 충분한 건조기간을 두는 방향을 권장한다.
누수가 해결됐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떨어지는 물이 멈췄는지입니다. 도배가 젖어 있거나 콘크리트에 습기가 남아 있어도, 타점 아래에 그릇을 놓았을 때 더 이상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원인 누수는 멈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은 얼룩과 습기는 구조체가 마르는 과정이지 곧바로 진행 중인 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 위치와 마감 구조에 따라 다르다.
누수 해결기준, 현장에서 무엇을 보나요?
이전 누수량·패턴 확인 → 위층 물 사용 패턴이 바뀌었는지 확인 → 비와 연관된 빗물인지 확인 → 배관의 일시적 정지 가능성 등 원인을 역추적 → 왜 멈췄는지 설명 가능한 원인을 찾을 때까지 진단을 끝내지 않는다. ‘오늘 안 새니까 이상 없음’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