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위치와 마감 구조에 따라 다르다. 벽체와 윗집 바닥에 남은 수분이 눈에 물방울로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습기를 방출할 수 있고, 너무 빨리 마감하면 곰팡이·변색이 재발할 수 있다.
하종건은 이런 벽체·콘크리트 잔습이 의심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약 1~2개월까지 충분한 건조기간을 두는 방향을 권장한다. 수도누수 원인을 보수한 뒤에도 천장 구조체나 석고보드 위에 이미 고여 있던 물이 빠져나오면서 보통 3~7일 정도 물방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수 여부는 도배의 젖음 자체보다 타점에서 실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지를 우선 기준으로 봅니다. 구조체와 석고보드, 도배지는 한번 젖으면 오래 축축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 습기만으로 진행 중인 누수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