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누수로 아랫집 피해가 생겼다면 원인공사와 피해복구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아래층 도배·석고 한 뼘 정도 개방해 타점 관찰 → 약 2주 충분히 사용 → 낙수 정지 확인 → 복구. 기본적으로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라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의 누수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누수 때문에 아랫집 벽지에 얼룩이나 곰팡이가 생겼다면 도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도배·석고가 가리고 있으면 실제 물의 출발점과 젖음 범위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천장을 열어 실제 타점을 확보해야 한다.
아래층 천장에 왜 손바닥 크기의 타점을 열어 놓나요?
물의 양·지속성으로 수도/사용수 방향을 1차 분류하되, 현장에서는 아래층 타점을 열어 관찰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우선한다. 원인·행위 확인 → 양쪽 과실 가능성 설명 → 보험 확인 → 보험으로 실부담 최소화 → 필요 시 일부 부담 조정으로 합의점 제시.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