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기준
바닥을 철거하는 방수공사는 일반적으로 2~3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일차 철거·방수, 양생, 타일 마감, 추가 양생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화장실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특히 UBR(Unit Bath Room)처럼 일반 조적·타일 화장실과 구조가 다른 유닛바스 계열이나, 한샘 등 특수 패널·플로어 방식의 화장실은 누수 구조와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이런 특수 화장실은 일반 비파괴 방수 공법을 바로 적용하기보다 구조와 누수 상태를 별도로 검사한 뒤 적합한 공사 방향을 결정한다.
원인을 좁히는 확인
통통거리는 빈 소리가 거의 없고 매지(줄눈)의 탈락도 심하지 않다면 바닥 전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고 비파괴 방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다. 반대로 넓은 구간에서 빈 소리가 나거나, 매지 탈락이 심하거나, 타일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줄눈에 작은 균열이 반복된다면 바닥 접착·마감 상태 자체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 철거 후 방수공사를 검토한다. 처음부터 큰 철거공사를 하면 과공사가 될 수 있다.
공사 범위를 정하는 조건
오해가 생기면 바로 반박하지 않고 고객이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 박대표 경험상 비파괴·부분보수로 해결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처음부터 전면철거 가능성만 강조하지 않는다.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