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연결부를 수리한 뒤 욕실 바닥에 물이 남는다는 이유만으로 방수 공사를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수리한 연결부의 물이 멈췄는지, 평소 욕실 사용에서 다른 유입부를 통해 아래층이 새로 젖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층 점검구는 담당자가 관 연결부와 주변 콘크리트 면을 살핍니다. 패킹·접속부에서 직접 새는 물이 확인됐다면 해당 연결부를 수리할 대상입니다. 보온재가 젖어 있거나 배관 주위에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패킹의 손상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선이나 조명 주변까지 물이 있다면 그 위치를 담당자에게 바로 알려 주세요.
연결부를 보수한 뒤에도 샤워·배수에 따라 콘크리트에서 새 물이 배어 나오면 위쪽 욕실의 유입부를 살핍니다. 배수구 둘레, 변기 하부, 코너의 실제 틈을 확인해 필요한 방수 범위를 정합니다. 거실 천장까지 피해가 보인다는 사실과 욕실 바닥 전체를 철거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바닥이 안정적이고 유입부만 보수할 수 있다면 부분방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몇 장의 빈 소리에 큰 줄눈 손상이 없다면 전체 철거를 바로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넓은 들뜸·움직임·반복되는 줄눈 균열이 있다면 바닥 자체의 하자를 함께 살펴 철거 범위를 비교합니다.
부분방수가 필요한 경우 하나종합건설은 약 2주의 충분한 물 사용에서 아래층 누수 중단을 확인한 뒤 정산하고, A/S는 욕실 부분방수에 대해 1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연결부 수리와 추가 방수 각각의 보수 대상과 사후 확인 조건을 공사 전에 나눠 설명받으세요.
점검 참고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