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 화장실 배수 불량과 아랫집 누수 발생, 전 집주인 고지 의무 위반일까요?
물바다탈출기·2026.08.10·조회 106·이용 고객 사례
질문
구입한 지 2년 정도 된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입주 당시 인테리어를 진행했지만, 안방 화장실은 상태가 깨끗해 보여서 도기류만 교체하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초기부터 안방 샤워부스 쪽 배수가 너무 느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머리카락 막힘인 줄 알고 시중에서 파는 액체 뚫어뻥을 여러 통 붓고 거름망도 설치해봤지만, 샤워를 하면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가 아주 천천히 빠지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아랫집에서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전문 업체를 불러 점검해보니 배관 내부에 정체불명의 이물질과 실리콘 덩어리가 가득 차 있어 물길을 막고 있었고, 그 압력 때문에 틈새로 물이 샜다고 합니다. 업체 분 말씀으로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배관을 메워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전 집주인이 과거에 아랫집과 누수 분쟁이 있었고, 제대로 수리하는 대신 임시방편으로 배관 내부를 막아버린 뒤 이를 숨기고 집을 매도한 정황이 의심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2년 동안 배수가 안 되는 것을 단순 막힘으로 알고 계속 약품을 부어 사용해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고민하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집주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의적인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둘째, 일단 제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피해를 보상하고, 전 집주인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일지 고민입니다. 셋째, 배관 내부에 실리콘 같은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면 단순 통수 작업만으로 해결될지, 아니면 바닥을 다 뜯어내고 배관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큰 공사가 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15
답변 하나 더 보기 2026.09.10
배관에서 이물질과 실리콘 덩어리가 나왔다는 관찰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전 집주인이 고의로 막고 숨겼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거 전후 내시경 영상, 나온 이물질의 사진·위치, 업체의 확인 소견, 과거 누수·수리 기록과 매매 때 받은 설명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입주 초기 배수 불량을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당시 하자와 이를 알았던 시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제582조에는 요건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의 권리행사기간이 있으므로, 구입 후 2년이라는 기간만으로 청구 가능·불가능을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와 발견 경위를 법률 전문가에게 신속히 검토받으세요. 고의 은폐나 정신적 피해 보상도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욕실을 쓰지 않을 때 아래층 물이 줄어드는지 알려 주세요. 저희가 바로 체크해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1544-3644 또는 /inquiry 에 연락처와 사진을 남겨 주세요.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안방 화장실 배수 불량과 아랫집 누수 발생, 전 집주인 고지 의무 위반일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검사 자체에는 비용이 듭니다. 공압검사 30만 원. 수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검사비는 있습니다
- 보험 있을 때
- 우리 집이 원인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원인공사와 아랫집 복구를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서
-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소견서를 써서 관리실과 상대 세대에 넘깁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아래층 피해 부위 가까이 1장
- 우리 집 화장실·베란다 바닥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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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다가구는 층마다 세대 수와 평면이 다를 수 있어 바로 위 세대만 보고 원인을 정하지 않습니다. 건물 구조부터 맞춘 뒤 가까운 물 쓰는 공간을 찾습니다.
먼저 실제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같은 사고에 적용될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지 가입 구조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상 가능한 사고라면 약관과 보상 구조를 정확히 해석해 실제 부담액을 비교한 뒤 보험 처리가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윗집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는 들어온 물과 버린 물을 각각 검사해 그 집 원인인지 아닌지를 근거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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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곰팡이잡는손2026.08.10
배관에 실리콘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건 단순 하자가 아니라 고의적인 은폐 같습니다. 증거 사진이랑 업체 소견서 꼭 챙겨두세요.
물바다탈출기2026.08.10
네, 업체에서 이물질 나온 사진이랑 영상 다 찍어두었습니다. 이걸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걱정이네요.
햇볕드는거실2026.08.10
매수 후 2년이나 지나서 담보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하자를 안 날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바다탈출기2026.08.10
맞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숨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방수전문가아님2026.08.10
실리콘 덩어리가 배관에 있었다면 단순 통수로 해결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금방 다시 막히거든요. 가급적이면 배관 교체를 추천드립니다.
누수없는세상2026.08.10
일배책으로 처리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우실 것 같습니다. 아랫집 분이 협조적이시라면 빠르게 보상해주시고, 전 집주인과는 별개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관리비아까워2026.08.10
전 집주인이 지인을 불러서 땜빵했다는 정황이 확실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