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전 누수 보수 특약 썼는데 세입자가 거짓말한 상황, 잔금 처리 어떻게 할까요
물방울걱정인생·2026.08.10·조회 100·이용 고객 사례
질문
최근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안방 화장실 천장에 누수 흔적이 뚜렷하게 보여서, 매도인과 합의하에 잔금일 전까지 누수 보수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특약 사항에 명시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는 이미 윗집 원인을 찾았고 수리를 마쳤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였는데, 어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집을 보여주기 싫었고 공사하는 게 번거로워 누수를 잡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짐 빠진 집을 확인하더니 여전히 윗집 수전 쪽에서 물이 비친다고 하는데, 정작 전문 업체가 와서 제대로 점검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증빙 서류나 영수증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당장 내일이 잔금일이고 저는 다음 주부터 전체 인테리어 철거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입니다. 첫째는 누수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특약 위반을 근거로 보수 비용만큼 잔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는 것, 둘째는 일단 잔금을 치르되 추후 인테리어 공사 중 발견되는 누수 피해에 대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집값이 계약 때보다 많이 오른 상태라 계약 해지는 저에게 너무 큰 손해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다 했는데 나중에 윗집에서 다시 물이 새면 천장을 또 뜯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까 봐 잠이 안 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협의하시나요?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04
매도인에게 실제 원인·보수 부위·시공일·업체·영수증 또는 작업 사진을 요청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관리사무소가 본 현재 상태를 날짜별로 정리해 주세요. 세입자의 설명만으로 특약 이행 여부를 결론내리기보다 매도인과 무엇을 언제까지 확인·보수할지 서면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잔금 일부 유보나 비용 정산을 제안한다면 금액, 보수 책임자와 기한, 완료 확인 방법, 추가 피해 처리 조건까지 상대방과 합의해야 합니다. 일방 공제나 사후 청구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 판단이므로 잔금 전에 계약서를 검토받으세요. 저희가 계약 이행이나 감액 권리를 확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사 쪽에서는 철거 전 피해를 기록하고 위층 협조하에 실제 수전·배관에서 직접 새는지 다른 곳의 물이 이동한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주 인테리어팀에는 누수 부위 기록과 점검 접근을 남기도록 조율하고, 해당 천장 최종 마감은 원인 보수 후 실제 사용 때 새 유입이 없는지와 바탕 상태를 확인한 뒤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하나 더 보기 2026.09.10
내일 잔금과 다음 주 철거가 잡혀 있다면, 수리 완료라는 말과 실제 시공 증빙의 차이를 오늘 매도인·중개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현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에서 보수비를 임의로 빼거나 전액 지급 후 반드시 돌려받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약 문구와 지급 조건을 법률 전문가에게 바로 확인하면서 점검·보수 협의를 병행해 주세요. 기존 점검 결과와 현재 피해 사진을 남겨 주세요. 필요한 보수 범위와 비용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체크해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1544-3644 또는 /inquiry 에 연락처와 사진을 남겨 주세요.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매수 전 누수 보수 특약 썼는데 세입자가 거짓말한 상황, 잔금 처리 어떻게 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검사 자체에는 비용이 듭니다. 공압검사 30만 원. 수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검사비는 있습니다
- 보험 있을 때
- 우리 집이 원인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원인공사와 아랫집 복구를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서
-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소견서를 써서 관리실과 상대 세대에 넘깁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아래층 피해 부위 가까이 1장
- 우리 집 화장실·베란다 바닥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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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판단도 참고자료입니다. 왜 그렇게 봤는지 근거 자료를 받아 현장 정황과 맞춰 보고, 맞지 않으면 근거를 들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보험이 없으면 하종건은 비파괴 방수를 80만 원 이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큰 비용의 전체 철거를 먼저 권하지 않고, 실제 물이 들어가는 원인을 찾아 필요한 범위만 보수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저절로 멈춘 것은 해결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 멈췄는지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전에는 진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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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곰팡이싫어해요2026.08.10
특약에 명시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서류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보수 완료됐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전문 업체 불러서 점검부터 다시 하세요.
물방울걱정인생2026.08.11
내일이 바로 잔금이라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걱정입니다. 오늘이라도 급하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햇살가득한집2026.08.11
인테리어 공사 예정이시라면 더더욱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겉만 말랐다고 해서 잡힌 게 아니거든요. 매도인에게 정확한 수리 내역서와 업체 보증서를 요구하세요.
배수구막힘주의2026.08.11
잔금에서 일부 금액을 예치금 형태로 떼어놓고, 인테리어 철거 후 누수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지급하는 방식은 어떠신가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재를 요청해 보세요.
물방울걱정인생2026.08.11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데, 매도인이 동의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강력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천장물방울톡2026.08.11
세입자가 거짓말까지 했다면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황이네요. 윗집 협조 없이는 해결 안 되는 문제라 매도인이 책임지고 윗집과 확답을 받아오게 해야 합니다.
방수공사전문가2026.08.11
단순 수전 문제라면 금방 잡히겠지만, 만약 방수층 문제라면 공사가 커집니다. 철거 후에 누수 지점이 명확히 보일 텐데 그때 가서 청구하시려면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사진과 영상 최대한 찍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