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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결함으로 인한 집안 침수 시 피해 보상 범위와 제품 교환 기준 문의
작성자 바닥이축축해 · 2026.08.12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거실과 안방 바닥에 물이 가득 찬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새는지 몰라 당황했는데, 확인해 보니 주방 싱크대 하부장에 설치된 정수기 본체에서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급히 전원을 끄고 나서야 누수가 멈췄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 물을 퍼내고 닦아냈습니다.
바로 AS를 접수했고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점검한 결과, 제품 내부 물탱크 결함으로 인한 누수가 맞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랫집 천장까지 물이 내려간 상황이라 정수기 회사 측 손해배상팀에서 아랫집 피해는 전액 처리해주기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희 집 내부 피해입니다. 거실과 안방 바닥이 강마루인데, 이미 물을 잔뜩 머금어서 군데군데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 집안 전체 침수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두지 못했는데, 관리사무소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니 누수가 발생한 시간 동안 평소보다 약 200L 이상의 물이 더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소 몇 시간은 계속 샜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고민이 생겨 조언을 구합니다. 첫째, 사진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수도 사용량 기록과 기사님의 결함 인정 사실만으로 강마루 교체와 하부장 보상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까요? 둘째, 업체에서는 고장 난 부품만 수리해서 다시 설치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중대한 결함으로 집안에 큰 피해를 준 상황에서 수리가 아닌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7
강***켜4시간 전
강마루는 겉보기에 말랐어도 속에서 썩거나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부분 보수보다는 침수 범위 전체를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협의하세요.
하나종합건설 현장팀공식3시간 전
가전 결함으로 인한 누수 시에는 우선 제품의 결함 여부를 확정한 뒤, 실제 유출된 물의 양과 체류 시간을 계산하여 피해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강마루의 경우 습기에 취약해 팽창 현상이 발생하므로, 전문 장비로 함수율을 측정하여 교체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후 보상 범위에 대해 제조사와 협의하시길 권장하며,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 점검 접수를 받고 있으니 원인 파악부터 해보셔도 좋습니다.
새***아3시간 전
수리해서 다시 쓰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한 번 물탱크가 터진 제품을 어떻게 믿고 다시 쓰시나요? 강력하게 새 제품 교환 요구하시고, 안 되면 소비자원 접수하겠다고 하세요.
바****해2시간 전
맞습니다. 저도 찝찝해서 계속 생각나네요. 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문2시간 전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보통은 제조사 책임이지만, 처리 과정이 너무 지지부진하면 보험사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세요.
수도 사용량 기록 챙기신 건 정말 잘하셨네요. 사진이 부족해도 기사님이 결함을 인정했다는 확인서나 서비스 리포트가 있다면 보상 근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겁니다.
서비스 리포트에 제품 결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이걸로 강마루 교체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