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피해 복구 범위와 곰팡이 책임 관련 질문
누수 고민·2026.09.21·조회 12·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저희 집 과실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중이며, 손해사정사를 통해 천장 전체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랫집에서 바닥 보수까지 요구하고 계시네요. 보험사에서는 온수 누수였고 완전 침수가 아니어서 말려서 쓸 수 있는 수준이라 바닥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님은 법적 원상복구 명령이 나오지 않는 한 의무는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더 조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바닥에 곰팡이가 올라오면 그때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걱정됩니다. 보험사는 천장만으로 합의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2
바닥 보상 여부는 실제 피해 정도와 보험 약관의 인정 범위를 따져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요구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가 판단한 피해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보험 인정 범위를 넘어 고객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실제 누수 피해와 연결되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후 곰팡이 발생 여부는 건조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1) 천장 석고보드와 도배를 모두 철거하고 교체한다면 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복구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2) 하지만 벽체나 콘크리트 자체가 젖은 경우에는 물방울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습기를 방출합니다. 3) 이때 너무 빨리 마감하면 곰팡이나 변색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하종건은 이런 벽체와 콘크리트 잔습이 의심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약 1~2개월까지 충분한 건조기간을 두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충분히 말리지 않고 마감한 뒤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는 시공 시점의 건조 부족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바닥 전체를 보수하기보다, 현재 피해 부위가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조건, 자기부담금 및 인정 범위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진단이 필요하시면 1544-3644로 연락 주십시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아랫집 누수 피해 복구 범위와 곰팡이 책임 관련 질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윗집 보험이 없으면 실제 젖은 범위만 실비로 견적을 냅니다.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 있을 때
-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천장·벽 가까이 1장
- 방 전체가 보이게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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