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리모델링 때 액체방수만 해도 괜찮을까요?
누수 고민·2026.09.27·조회 2·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브랜드 업체와 화장실 턴키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직 공사 전인데, 견적서에 방수 관련 내용이 따로 없어서 문의하니 액체방수만 기본으로 들어가고 도막방수는 옵션이라고 하네요.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액체방수 하나만으로 충분할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공사했다가 나중에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생긴다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7
액체방수만으로는 누수 위험이 있어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액체방수는 시멘트와 방수제를 섞어 바르는 방식인데, 건물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균열이 생기면 그 틈으로 물이 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축이나 전면 재시공 시에는 탄성이 있는 도막방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책임 소재를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지세요. 1) 계약서상 방수 범위와 공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시공사가 제안한 공법이 해당 현장 구조에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3) 하자 보수 기간과 범위에 대한 확약서를 받습니다. 하종건은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현장 상태를 먼저 봅니다. 바닥 타일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걷어내는 철거 방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특정 타점의 유입 원인만 제거하는 비파괴 방수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비파괴 방수는 타일을 뜯지 않고 방수층을 보강하는 방법이며, 바닥 상태가 이 공법에 맞지 않으면 철거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수가 발생해 공사를 해야 한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자기부담금, 비례보상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내용과 보장 범위, 사고 조건을 확인해야 실제 실부담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 후에는 물 떨어짐이 멈춘 것과 콘크리트가 완전히 마른 것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1544-3644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때 액체방수만 해도 괜찮을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80만 원
- 보험 있을 때
- 100~120만 원. 보험 100% 처리 조건이 확인되면 실부담 0원
- 단서
- 철거방수로 바뀌면 200~300만 원이고, 그때는 1차 비용의 절반만 반영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아래층 천장 젖은 곳 가까이 1장
- 화장실 바닥 전체가 보이게 1장
- 의심되는 곳(변기 밑·하수구·코너) 가까이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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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은 아래층에서 실제 피해가 나타난 위치입니다. 그 지점에서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장 가까운 윗집의 세탁실 배수·육가, 우수관 주변, 창틀 실리콘을 하나씩 구분합니다. 윗집에서 무작정 여러 곳을 뜯지 않습니다.
배관은 보이는 위치가 아니라 어느 세대가 쓰는 배관인지로 가릅니다. 우리 집에서 내려간 하수·오수 배관이 아래층 천장을 지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윗집 원인공사도 가입 담보와 사고 조건에 따라 탐지·철거·방수 등 원인 제거에 필요한 범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인 제거와 원상 마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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