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아래층 화장실 누수 발견, 책임 소재와 공사 절차가 궁금합니다
하종건·2026.09.30·조회 1·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이번 주 금요일에 입주할 예정인데, 지난주에 아래층 안방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욕실 인테리어는 따로 하지 않았고 변기와 세면대만 새로 교체한 상태입니다. 배관을 보니 노후된 흔적이 있고 이전 주인이 사용한 파란색 배관 자국도 보입니다. 급하게 수리 업체를 불러 공사 날짜를 잡았지만, 전 주인은 본인이 살 때는 문제가 없었다며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등기 전이라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적용도 안 되어 공사비를 모두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장 확인 때 공용부에서도 물이 떨어진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30
원인 세대를 확정하기 전 타점을 열어 실제 낙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아래층 천장에서 물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위층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점을 열어 콘크리트에서 실제 물이 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2) 위층의 물 사용을 중단하고 낙수 변화를 관찰하여 원인을 좁힙니다. 3) 공용 배관의 문제인지 전용부의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축축해 보인다는 것만으로 누수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손이나 휴지 등으로 직접 확인해서 실제 수분이 묻어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점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실제 낙수가 멈췄다면 남아 있는 젖은 자국은 잔류 수분과 건조 과정으로 판단합니다. 하종건은 물이 들어가는 유입점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는 비파괴 방수 방식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 방법은 바닥과 타일 상태가 적합해야 하며, 상태가 맞지 않으면 철거 공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파괴 방수로 해결되지 않거나 배관 자체의 결함이 발견되면 해당 구간을 교체하는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 여부와 사고 조건, 자기부담금 및 인정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므로 실부담 금액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해결 여부는 젖은 자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층 낙수가 완전히 멈추는지로 판단합니다. 구조물이 마르는 시간은 복구와 마감 시점을 정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1544-3644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입주 전 아래층 화장실 누수 발견, 책임 소재와 공사 절차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사진 확인은 무료입니다. 누수로 확인되면 원인에 따라 비용을 안내합니다
- 보험 있을 때
- 사진 확인은 무료입니다. 누수로 확인되면 보험 담보와 함께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얼룩·젖은 곳 가까이 1장
- 휴지를 대 본 사진이 있으면 함께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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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닿았다고 무조건 기기 손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누수를 해결하고 충분히 말린 뒤 정상 작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원을 넣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관리실 판단도 참고자료입니다. 왜 그렇게 봤는지 근거 자료를 받아 현장 정황과 맞춰 보고, 맞지 않으면 근거를 들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윗집 원인공사도 가입 담보와 사고 조건에 따라 탐지·철거·방수 등 원인 제거에 필요한 범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인 제거와 원상 마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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