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험 접수했는데 견적서와 소견서 언제 보내야 하나요?

하종건·2026.10.01·조회 4·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윗집 거주자입니다.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해서 현재 탐지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미 보험 접수는 마친 상태인데, 보험사에서 견적서와 소견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 전이라 서류를 보내지 못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집 원인 공사를 끝내고 견적서와 소견서를 보낸 뒤에, 아래층 도배 같은 피해 복구를 마치고 다시 견적서를 보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나 복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사에 중간 보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10.01

원인 공사 견적과 피해 복구 견적을 먼저 받은 뒤 보험을 접수하고, 보험사로부터 범위와 비용을 인정받은 뒤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험사에서 서류를 요청하는 이유는 보상 가능 범위와 금액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1) 원인 공사와 아래층 피해 복구에 대한 견적서를 먼저 받습니다. 2) 보험 접수 후 3일 이내에 소비자선임권(손해사정인 선임권) 사용을 접수합니다. 3)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공사 범위와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4) 승인된 범위 내에서 공사와 복구를 진행합니다. 보험 접수 자체는 피보험자가 해야 하지만, 접수 후 담당자 연락처를 하종건에 전달하면 이후 공사와 피해 복구에 관한 소통은 하종건이 진행합니다. 마지막에 개인정보나 서명이 필요한 서류만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사비를 먼저 결제한 다음 보험금이 환급되며, 환급은 법정기일 10일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 적용 여부는 가입 조건과 사고 내용, 보험사의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한 진행 도움이 필요하시면 1544-3644로 연락주세요.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장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누수 보험 접수했는데 견적서와 소견서 언제 보내야 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보험 없을 때
보험이 없으면 비파괴 80만 원처럼 필요한 공사부터 견적을 드립니다
보험 있을 때
비파괴 보험 고객 100~120만 원. 보험 100% 처리 조건이 확인되면 실부담 0원
단서
가입 사실만으로 0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담보·사고 조건·보험사 심사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사진 2장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피해 부위 가까이 1장
  • 보험 증권이나 가입 문자 화면
도배·천장 복구, 전화로 바로 물어보세요1544-3644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되고, 사진은 접수 뒤 이 화면에서 바로 올립니다

확인한 상담 내용을 함께 접수합니다

판단: 보험과 실제 부담. 원인공사와 아래층 피해는 보험처리 방향에 들어갈 수 있지만, 마감 범위와 약관, 자기부담금에 따라 실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사비와 내가 낼 돈을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연락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공사 범위·보험 적용·방문 일정은 통화 후 확정합니다.

전송 즉시 사건번호가 발급되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립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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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물이 아직 들어오고 있는지, 이미 들어온 물이 마르는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물이 멈췄는데도 다시 올라오면 벽체에 남은 수분이 마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랫집 화장실 천장 점검구부터 엽니다. 배관 연결부에서 바로 떨어지는 물인지, 콘크리트가 젖어 천천히 떨어지는 물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아래층에서 우수관 둘레를 중심으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젖은 흔적이 반복되면 우수관 하부 방수를 의심합니다. 필요하면 우수관 하부를 커팅해 정리하고 삽관한 뒤 주변을 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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