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에 덧방 시공이 되어 있고 벽이나 바닥에 백화가 보여도 그 사실만으로 바닥 전체 철거를 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어디로 어떻게 떨어지는지, 욕실 사용을 멈췄을 때 달라지는지, 바닥 타일 자체의 상태가 어떤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층의 물 모양이 첫 판단 기준입니다
배관 연결부에서 직접 떨어지는 물은 접속부 문제를 먼저 봅니다. 연결부가 아니라 콘크리트가 젖어 적은 물이 천천히 배어 나오고 욕실 사용과 반응이 맞으면 화장실 바닥 방수누수 방향을 80%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바닥 전체가 망가졌다는 뜻은 아니며 변기·육가·코너·세면대 주변의 실제 유입부를 찾습니다.
타일을 두드렸을 때 넓게 빈 소리가 나고, 사람이 밟을 때 움직이거나 줄눈 균열이 반복되는 등 바닥 상태가 심하게 나쁜 경우에는 철거 방수를 검토합니다. 이런 경우는 하종건 현장 기준으로 대략 20% 이하입니다. 덧방 이력, 백화, 색 변화 한 가지만으로 이 범주에 넣지 않습니다.
부분보수와 철거공사의 생활 조건이 다릅니다
유입부를 특정할 수 있고 바닥 상태가 양호하면 비파괴·부분방수를 우선합니다. 급결 백시멘트와 바이오실리콘을 사용해 반나절 범위로 보수하고 당일 물 사용이 가능하며, 실리콘이 굳는 동안 직접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바닥 자체 하자가 확인돼 철거한다면 철거·방수·양생·타일 마감·추가 양생으로 보통 2~3일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는 욕실을 쓰기 어려우므로 집에 욕실이 하나뿐이라면 대체 이용 방법과 공정 일정을 착수 전에 정합니다.
일주일·2주·20일은 쓰는 목적이 다릅니다
원인이 불분명할 때 의심 욕실과 아래층 낙수의 연관성을 보는 일반 폐쇄는 일주일 정도입니다. 구조체 잔수나 욕조 내부 물처럼 반응을 늦추는 조건이 있으면 더 길게 봅니다.
원인부를 보수한 뒤에는 욕실을 약 2주 동안 충분히 사용하면서 아래층 관찰 지점의 새 낙수가 멈추고 마르는지 확인합니다. 반면 특정 세대를 원인에서 배제하려는 약 20일 폐쇄는 냉수·온수·난방 검사에 이상이 없고, 욕실 사용과 변기 급수까지 막았는데도 누수가 계속되는 조건을 갖춰 기록한 뒤 관리주체에 이관할 때 쓰는 별도 기준입니다.
복구와 보험은 항목별로 정합니다
아래층 천장은 한 뼘 정도 관찰 지점을 열어 새 낙수를 확인합니다. 벽까지 깊게 젖었다면 건조가 1~2개월 필요할 수 있고, 천장 석고와 도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낙수 정지와 바탕 상태에 따라 복구 시점이 달라집니다.
보험은 가입 담보와 사고 원인·책임, 심사에 따라 탐지·방수와 타일·폐기물·마감의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철거 범위를 보험금에 맞춰 넓히지 말고 원인 제거에 필요한 범위와 고객 부담을 나눠 확인합니다.
점검 참고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