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위치와 마감 구조에 따라 다르다. 천장에 석고보드가 있고 그 위 콘크리트에서 물이 떨어졌던 경우, 누수가 완전히 멈췄고 젖은 석고보드와 도배를 어차피 철거·교체한다면 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복구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콘크리트에 벽지가 직접 붙어 있거나 벽체 자체가 젖은 경우는 다르다. 벽체와 윗집 바닥에 남은 수분이 눈에 물방울로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습기를 방출할 수 있고, 너무 빨리 마감하면 곰팡이·변색이 재발할 수 있다.
하종건은 이런 벽체·콘크리트 잔습이 의심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약 1~2개월까지 충분한 건조기간을 두는 방향을 권장한다. 반드시 따로 맡길 필요는 없다.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