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기준
기본적으로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라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의 누수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원인을 좁히는 확인
피해 위치와 마감 구조에 따라 다르다. 천장에 석고보드가 있고 그 위 콘크리트에서 물이 떨어졌던 경우, 누수가 완전히 멈췄고 젖은 석고보드와 도배를 어차피 철거·교체한다면 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복구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사 범위를 정하는 조건
벽체와 윗집 바닥에 남은 수분이 눈에 물방울로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습기를 방출할 수 있고, 너무 빨리 마감하면 곰팡이·변색이 재발할 수 있다. 하종건은 이런 벽체·콘크리트 잔습이 의심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약 1~2개월까지 충분한 건조기간을 두는 방향을 권장한다.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