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누수로 아랫집 피해가 생겼다면 원인공사와 피해복구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아래층 도배·석고 한 뼘 정도 개방해 타점 관찰 → 약 2주 충분히 사용 → 낙수 정지 확인 → 복구. 기본적으로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라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의 누수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누수가 잡히기 전에 아래층 도배부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누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배부터 하면 다시 젖고 곰팡이가 생겨 결국 재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먼저 해결하고 실제 물이 멈춘 것을 확인한 뒤 충분한 건조 과정을 거쳐 마감하는 순서를 지킵니다. 임대인 책임 영역이 크지만 세입자가 세탁기·수전 등을 직접 설치·교체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세입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
누수 때문에 아랫집 벽지에 얼룩이나 곰팡이가 생겼다면 도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상담 단계에서 한 원인인지 복수 원인인지 가닥을 잡고, 한 원인 해결 후 누수 변화로 다음 원인을 판단한다. 물의 양·지속성으로 수도/사용수 방향을 1차 분류하되, 현장에서는 아래층 타점을 열어 관찰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우선한다.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