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기준
아래층 도배·석고 한 뼘 정도 개방해 타점 관찰 → 약 2주 충분히 사용 → 낙수 정지 확인 → 복구. 기본적으로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라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의 누수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원인을 좁히는 확인
수도누수 원인을 보수한 뒤에도 천장 구조체나 석고보드 위에 이미 고여 있던 물이 빠져나오면서 보통 3~7일 정도 물방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도배가 젖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누수라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 타점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속적으로 물이 나오고 방수로 보기엔 양이 많은 등 수도누수 가능성이 충분하면 계량기 잠금 등 피해확대 방지를 먼저 안내하고 빠른 탐지를 검토한다.
공사 범위를 정하는 조건
미루면 아래층 천장 처짐·피해 확대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되, 실제 수도누수 보수는 한두 뼘 정도의 최소 굴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공사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설명한다. 긴급성을 겁주기 위한 전환수단으로 쓰지 않고 실제 피해 가능성이 있을 때만 명확히 말한다.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