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누수로 아랫집 피해가 생겼다면 원인공사와 피해복구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아래층 도배·석고 한 뼘 정도 개방해 타점 관찰 → 약 2주 충분히 사용 → 낙수 정지 확인 → 복구. 기본적으로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라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의 누수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원인공사 후 아래층 도배, 석고 복구는 언제 시작하나요?
원인공사 후에는 먼저 실제 낙수가 멈췄는지 확인합니다. 천장은 콘크리트와 도배 사이에 공간이 있고 젖은 석고·도배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물이 멈춘 것이 확인되면 필요한 철거와 복구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벽은 콘크리트에 도배가 직접 붙어 있어 구조체의 잔류 수분 영향을 바로 받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젖었던 벽은 충분히 건조한 뒤 도배해야 합니다. 도배·석고가 가리고 있으면 실제 물의 출발점과 젖음 범위를 제대로 볼 수 없다.
누수 때문에 아랫집 벽지에 얼룩이나 곰팡이가 생겼다면 도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상담 단계에서 한 원인인지 복수 원인인지 가닥을 잡고, 한 원인 해결 후 누수 변화로 다음 원인을 판단한다. 물의 양·지속성으로 수도/사용수 방향을 1차 분류하되, 현장에서는 아래층 타점을 열어 관찰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우선한다.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