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 배관을 보수한 뒤 지하실과 거실 천장에 젖음이 남았다면, 각 위치의 실제 낙수 변화를 확인하세요. 두 곳이 젖었다고 모두 같은 원인으로 확인됐거나 같은 날짜에 마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한 온수 구간과 작업 뒤 검사 결과를 먼저 받아 두세요. 탐지 과정에서 반응을 본 위치와 실제로 고친 부위, 개방한 범위를 구분해 기록하면 좋습니다. 가스·청음 장비를 사용했다는 설명이나 자격 명칭만으로 오진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실과 거실에서 물이 처음 나타났던 곳을 각각 표시하고 보수 전후를 비교합니다. 필요하면 담당자가 낙수를 관찰할 지점과 개방 범위를 정합니다. 젖은 도배만 남은 것인지 새 물이 계속 나오는지를 구분해야 하며, 보수 뒤에도 물이 줄지 않거나 새 피해가 생긴다면 그 변화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견적에는 배관 원인 보수, 개방한 바닥·벽의 미장과 마감, 실제 젖은 천장 복구를 나누어 요청합니다. 원인이 차단되고 낙수가 멈췄다면 젖은 천장 석고보드를 젖은 범위보다 조금 넓게 교체하고 연결 도배 면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바탕을 남기는 곳은 실제 건조 상태에 맞춰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판단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온수관을 고친 뒤 지하실과 거실 천장 복구를 함께 진행해도 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보험 없을 때
윗집 보험이 없으면 실제 젖은 범위만 실비로 견적을 냅니다.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 있을 때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