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도배 비용·도배 젖음 상담 답변
하나종합건설 상담 질문·2026.09.11·조회 13·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먼저 확인할 기준 기본적으로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라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의 누수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원인을 좁히는 확인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체와 석고보드, 도배지는 한번 젖으면 오래 축축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 습기만으로 진행 중인 누수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11
기본적으로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라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의 누수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누수 도배 비용·도배 젖음 상담 답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윗집 보험이 없으면 실제 젖은 범위만 실비로 견적을 냅니다.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 있을 때
-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천장·벽 가까이 1장
- 방 전체가 보이게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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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 진단, 원인공사, 건조 확인, 피해복구, 보험 대응은 서로 이어져 있어 한 곳이 전체를 주관하면 공정 사이의 책임 공백과 정보 누락이 줄어듭니다.
젖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타점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지입니다. 낙수가 멈췄다면 원인 누수는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바닥 자체가 문제라 철거가 필요한 경우는 20%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물이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 타일을 깨지 않고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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