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이 연락을 차단했는데 먼저 수리하고 청구해도 될까요?
누수 고민·2026.09.23·조회 12·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누수 피해로 천장 석고보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윗집 주인분과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했고 한 달 넘게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을 통해 소통하다가 직접 연락을 했지만, 윗집 분이 보험이 없다며 저렴한 업체를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두 번이나 약속 시간을 어겨 결국 제가 업체를 찾아 견적서를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견적서를 보고는 갑자기 화를 내며 연락을 차단하셨습니다. 현재 천장 도배지를 찢어놓은 상태라 공사가 급합니다. 제가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비용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 가능성이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3
먼저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기보다 객관적인 피해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 없이 진행한 수리비는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하종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합니다. 1) 아래층 피해 부위의 사진과 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2)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윗집 소유자에게 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3) 처음부터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조심스럽게 점검 협조를 제안하며 소통을 시도합니다. 무작정 수리를 시작하면 원인 파악 단계가 생략되어 나중에 책임 공방이 벌어질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배나 석고보드가 가리고 있으면 실제 물이 시작된 지점과 젖은 범위를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원인을 진단하고 확정한 소견서가 있어야 구상권 청구 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윗집의 비협조가 계속되어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면, 전문 업체의 진단 결과와 피해 사진, 협의를 위해 노력한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보험 가입 여부나 보상 범위는 실제 약관을 확인해야 하므로 섣불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물 떨어짐이 멈춘 것과 피해 부위가 완전히 마른 것은 다릅니다. 충분한 건조 기간을 거쳐 원인이 해결되었는지 확인한 뒤 복구 공사를 진행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진단 방법은 1544-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윗집이 연락을 차단했는데 먼저 수리하고 청구해도 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윗집 보험이 없으면 실제 젖은 범위만 실비로 견적을 냅니다.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 있을 때
-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천장·벽 가까이 1장
- 방 전체가 보이게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쓴 직후 바로 떨어지면 홈통 파손이나 배수 연결부처럼 물이 직접 빠지는 문제를 먼저 봅니다. 시간이 지나 페인트가 벗겨지고 오래 젖어 있으면 콘크리트로 스민 방수 문제 쪽입니다. 피해 모양과 반응 시간을 함께 봅니다.
공용관이 벽을 통해 들어온 뒤 싱크대 밑 공급·환수 밸브까지 약 3m 안팎의 매립구간에는 중간 밸브가 없어 차단검사가 어렵습니다. 수도·난방·다른 원인을 충분히 배제한 뒤 이 구간만 남으면 직접 열어 확인·보수합니다.
출발점은 아래층에서 실제 피해가 나타난 위치입니다. 그 지점에서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장 가까운 윗집의 세탁실 배수·육가, 우수관 주변, 창틀 실리콘을 하나씩 구분합니다. 윗집에서 무작정 여러 곳을 뜯지 않습니다.
관련 서비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