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올 때만 계량기실이 젖고 현관에 곰팡이가 생겨요
누수 고민·2026.09.24·조회 6·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비가 오면 계량기실 바닥이 젖어듭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증상이 훨씬 심해집니다. 작년에 배관 검사를 모두 진행했고, 욕실 수전 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실리콘 작업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때면 복도 대리석 부분까지 넓게 젖어드는 것이 보입니다. 외벽 쪽에 크랙이 있는데 마침 저희 집 천장 높이와 비슷합니다. 윗집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 집 아래층 계량기실도 미세하게 젖어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관 안쪽 바닥 벽지가 습기로 젖고 곰팡이가 폈다는 점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외벽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고 하자 소송 중이라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전문가의 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4
창호 코킹의 벌어짐이나 외벽 균열로 인한 빗물 누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가 올 때만 증상이 나타나고 배관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빗물이 유입되는 경로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빗물 누수의 전형적인 특징인 강수량에 따른 증상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벽 크랙과 피해 위치가 일치한다면 유입 경로가 될 확률이 큽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1) 창문을 열어 외부 코킹(실리콘 마감)이 벌어지거나 탈락한 곳이 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2) 비가 올 때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해 어디로 흐르는지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3) 전문 장비를 이용해 외벽의 균열 상태와 내부 침투 경로를 정밀하게 검사합니다. 하종건은 외부 코킹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외벽 균열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원인을 확정합니다. 만약 코킹 문제라면 실리콘 재시공으로 해결하며, 외벽 크랙이 원인이라면 외벽 보수 공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외벽 보수는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에 따라 공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이 외벽이나 공용부로 확정되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를 요청하고 피해 복구 범위를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전용부의 창호 코킹 문제라면 거주자가 직접 수리해야 합니다. 최종 해결 후에는 비가 올 때 더 이상 물이 유입되지 않는지 관찰하고, 젖었던 벽지와 석고보드가 완전히 마르는 기간을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한 상황 확인이 필요하시면 1544-36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비 올 때만 계량기실이 젖고 현관에 곰팡이가 생겨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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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킹 보수는 범위를 보고 공사 전에 금액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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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코킹은 실제 누수 피해 근거와 가입 담보를 확인해, 같은 사고의 코킹·베란다 공사·아래층 페인트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곳 가까이 1장
- 창문·우수관과의 위치가 보이게 멀리 1장
- 비 온 날이면 그때 사진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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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은 보이는 위치가 아니라 어느 세대가 쓰는 배관인지로 가릅니다. 우리 집에서 내려간 하수·오수 배관이 아래층 천장을 지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무조건 빠른 접수가 최선은 아닙니다. 누수 원인과 아래층 피해 범위, 예상 공사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사진·견적·현장자료가 정리된 뒤 접수하는 것을 기본 흐름으로 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같은 권리와 기한은 개별 계약과 현행 절차를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곰팡이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물이 아직 들어오고 있는지, 이미 들어온 물이 마르는 중인지를 확인하고 둘 다 아니면 다른 방향까지 열어 두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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