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철거했는데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샌대요
누수 고민·2026.09.27·조회 2·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셀프 인테리어 중인데 어제 싱크대를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랫집에서 주방 천장으로 물이 떨어진다고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사람을 불러 확인해보니 싱크대를 뜯어내면서 분배기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도배지는 괜찮고 전등 쪽에만 문제가 생겨서 전등만 새로 갈아주면 될 것 같아요. 분배기가 20년 된 구축이라 이번 기회에 교체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교체 비용으로 35만 원을 불렀습니다. 이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7
분배기 교체 후에는 전등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천장 내부의 잔류 수분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분배기라는 부품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했고 이를 교체했다면 원인은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아랫집 천장으로 흘러 들어간 물은 전등을 교체한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부 석고보드가 젖어 있다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시간이 지나며 다시 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고 복구하시길 권합니다. 1) 아래층 천장의 도배지와 석고보드를 한 뼘 정도 열어 물이 떨어지는 지점을 관찰합니다. 2) 약 2주 동안 위층에서 물을 충분히 사용하며 낙수가 멈췄는지 확인합니다. 3) 멈춘 것이 확인되면 그때 복구 작업을 진행합니다. 천장만 젖은 경우라면 젖은 도배지와 석고를 넓게 걷어 내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벽까지 젖었다면 위층 바닥과 이어진 수분이 남아 있어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건조를 권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현장의 분배기 규격이나 작업 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조건, 보험사의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하여 실제 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전등을 교체하는 것과 누수 지점의 물이 완전히 마른 것은 다릅니다. 충분한 건조 확인 후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1544-3644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싱크대 철거했는데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샌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윗집 보험이 없으면 실제 젖은 범위만 실비로 견적을 냅니다.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 있을 때
-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천장·벽 가까이 1장
- 방 전체가 보이게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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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서 우수관 둘레를 중심으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젖은 흔적이 반복되면 우수관 하부 방수를 의심합니다. 필요하면 우수관 하부를 커팅해 정리하고 삽관한 뒤 주변을 방수합니다.
막힘을 청소한 뒤 안이 제대로 비었는지, 큰 파손이나 이물질이 어디 있는지, 관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볼 때 유용합니다. 작은 크랙은 화면에서 머리카락·오염과 구분이 어려워 내시경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 사용을 멈추고 계량기를 잠근 뒤 약 30분 후 다시 열었을 때 별침이 움직이는지 봅니다. 움직이면 수도누수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정밀탐지를 대체하는 확정 기준은 아니고 수도 계통 가능성을 좁히는 1차 확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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