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인테리어 공사 후에 주방이랑 화장실에 물이 새요

누수 고민·2026.09.29·조회 1·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어머니가 사시는 오래된 아파트인데 윗집이 리모델링을 한 뒤부터 주방과 화장실 천장에 누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윗집에서는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며 인테리어 업체와 직접 해결하라고만 하네요.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봐도 계속 대답을 피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 피해 복구 과정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천장 석고보드나 주방 상부장 같은 것들도 전부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9

원인 진단과 책임 소재 확정이 우선입니다. 윗집 리모델링 직후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공사 중 배관 손상이나 방수층 파손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윗집 수도 계량기 검사로 배관 누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배관에 문제가 없다면 화장실 바닥 방수층이나 하수관 연결 부위를 점검합니다. 3) 윗집의 사용 패턴과 물 떨어지는 시간의 상관관계를 기록합니다. 하종건은 불필요한 철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합니다. 방수층 문제라면 타일을 뜯지 않는 비파괴 방수 공법을 우선 검토하며, 바닥 상태가 이에 적합하지 않을 때만 철거 후 방수를 진행합니다. 보험은 가입 여부와 사고 조건, 보험사의 인정 범위를 모두 확인해야 실부담금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처리된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약관 확인이 먼저입니다. 피해 복구는 천장만 젖은 경우 젖은 도배지와 석고를 넓게 걷어 내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벽면까지 젖었다면 내부 수분이 마를 때까지 충분한 건조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 떨어짐이 멈춘 것과 완전히 마른 것은 다르므로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뒤 마감해야 합니다. 상세한 진단이 필요하시면 1544-3644로 연락 바랍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윗집 인테리어 공사 후에 주방이랑 화장실에 물이 새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보험 없을 때
윗집 보험이 없으면 실제 젖은 범위만 실비로 견적을 냅니다.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 있을 때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천장·벽 가까이 1장
  • 방 전체가 보이게 1장
지금 물이 흐르고 있으면 전화가 빠릅니다154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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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아랫집 피해복구. 원인 공사와 건조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실제로 젖은 범위만큼 복구합니다.

연락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공사 범위·보험 적용·방문 일정은 통화 후 확정합니다.

전송 즉시 사건번호가 발급되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립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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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멈춘 것은 해결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 멈췄는지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전에는 진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의 공법을 부르는 세 가지 이름입니다. 바닥 전체를 철거하는 대신 변기·하수구·코너·세면대 주변처럼 물이 들어가는 원인부만 찾아 필요한 부분을 보수합니다.

외벽 크랙이나 빠진 부분, 그다음 창틀을 고정하는 칼블럭·고정핀 주변의 미세한 틈을 봅니다. 의심 부위를 실링한 뒤 그 창틀 구간만 물을 받아 두는 국소 테스트로 재현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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