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누수 도배했는데 다시 곰팡이가 생겼어요
하종건·2026.09.30·조회 1·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아파트 소방 쪽 공용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거실이랑 안방 벽면 도배를 새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안방 TV 뒤쪽 벽지에 푸르스름하게 곰팡이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수리를 하고 도배까지 끝낸 상태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이 상황에서 다시 보험 처리를 신청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사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30
잔습으로 인한 곰팡이 재발이거나 새로운 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1) 현재 벽면의 젖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2)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용부 수리 지점에서 더 이상 물이 새지 않는지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벽체에 벽지가 직접 붙어 있는 경우, 겉으로는 물방울이 보이지 않아도 벽체 내부에 수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잔습이 남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마감하면 곰팡이나 변색이 재발합니다. 하종건은 이런 벽체나 콘크리트 잔습이 의심되는 경우 최소 한 달, 가능하면 약 두 달 정도 말린 뒤 도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충분한 건조 기간을 가졌음에도 곰팡이가 생겼다면 새로운 누수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는 다시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배제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 여부와 사고 조건, 자기부담금과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보장 확답은 어렵지만, 실제 누수 피해와 연결되어 인정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포함되도록 노력합니다. 해결 여부는 단순히 벽지가 마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낙수가 멈췄는지로 판단합니다. 구조물이 완전히 마르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며 이는 마감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1544-3644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공용부분 누수 도배했는데 다시 곰팡이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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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단계는 비용이 없습니다. 보름이 지나도 계속되면 재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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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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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정확히 무엇이 안 된다고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보험계약이나 담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지, 공사비 중 특정 항목만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절로 멈춘 것은 해결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 멈췄는지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전에는 진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의 공법을 부르는 세 가지 이름입니다. 바닥 전체를 철거하는 대신 변기·하수구·코너·세면대 주변처럼 물이 들어가는 원인부만 찾아 필요한 부분을 보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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