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층인데 비 올 때만 신발장 천장에서 물이 새요

하종건·2026.09.30·조회 1·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탑층에 거주 중인데 장마철처럼 폭우가 쏟아질 때만 신발장 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합니다. 비가 오고 하루 이틀 뒤부터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외 계절에는 증상이 없어 임시로 도배지만 덧대고 5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사무소를 통해 옥상 실리콘 작업, 환풍구 지붕 설치, 옥상 방수 덧방까지 진행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옥상 벽 쪽 철구조물을 제거한 뒤에도 계속 물이 새는데, 외벽 페인트 작업 전까지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접 방수 코팅제라도 발라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30

외벽 균열이나 창호 코킹 불량으로 빗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상 방수 처리를 했음에도 폭우 시에만 누수가 반복된다면 옥상 바닥보다는 벽면이나 창틀 주변의 틈새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1) 창문을 열어 외부 코킹의 벌어짐이나 탈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비가 올 때 물이 젖기 시작하는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3) 외벽의 큰 균열이나 옥상 난간 접합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하종건은 빗물 누수 시 창문 쪽이면 창호 코킹이나 외벽을 보고, 우수관 쪽이면 우수관 주변 방수를 확인하는 순서로 원인을 추적합니다. 옥상 덧방만으로는 외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나 창틀 틈새로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유입 경로를 하나씩 배제하며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외벽이나 코킹 문제가 아니라면 옥상 방수층의 근본적인 결함이나 다른 유입점을 찾아 보수해야 합니다. 해결 여부는 단순히 천장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비가 왔을 때 같은 자리가 다시 젖는지로 판단합니다. 구조물이 완전히 마르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며 이는 마감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사진으로 상담 접수(/inquiry?cta=site_community)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장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탑층인데 비 올 때만 신발장 천장에서 물이 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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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킹 보수는 범위를 보고 공사 전에 금액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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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코킹은 실제 누수 피해 근거와 가입 담보를 확인해, 같은 사고의 코킹·베란다 공사·아래층 페인트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진 2장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곳 가까이 1장
  • 창문·우수관과의 위치가 보이게 멀리 1장
  • 비 온 날이면 그때 사진
지금 물이 흐르고 있으면 전화가 빠릅니다154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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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창호 코킹·외벽. 비 올 때 창문 쪽이 젖으면 창호 코킹부터 봅니다. 코킹만 반복하지 않고 외벽도 같이 봅니다.

연락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공사 범위·보험 적용·방문 일정은 통화 후 확정합니다.

전송 즉시 사건번호가 발급되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립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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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윗집 원인공사도 가입 담보와 사고 조건에 따라 탐지·철거·방수 등 원인 제거에 필요한 범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인 제거와 원상 마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젖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타점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지입니다. 낙수가 멈췄다면 원인 누수는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방식으로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UBR·패널·플로어 방식 화장실은 누수 구조가 달라 구조와 누수 상태를 따로 검사한 뒤 공사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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