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싱크대 누수로 주방 천장이 젖었는데 보상을 거부하시네요
하종건·2026.09.30·조회 4·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윗집 싱크대에서 물이 새서 저희 집 주방 천장이 내려앉고 도배지가 들떴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확인했고 윗집 누수가 맞다고 해서 윗집에서 수리 공사는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도배 복구는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해주겠다고 하시네요. 오히려 작년 말에 제가 한 인테리어 공사 진동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주장하시고, 그냥 마를 때까지 기다려보자고만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30
원인 제공자인 윗집에서 아래층의 누수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 싱크대 누수가 확인되었다면, 인테리어 공사 진동보다는 배관 결함이나 연결부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누수로 인해 천장 석고보드나 합판이 젖었다면 단순히 겉면을 말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1) 윗집에서 누수 지점을 정확히 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2) 아래층 천장에서 실제 낙수가 완전히 멈췄는지 관찰합니다. 3) 젖은 석고보드나 합판의 상태를 확인하여 교체 범위를 정합니다. 하종건은 실제 낙수가 멈춘 것을 확인한 뒤 젖은 자재를 철거하고 복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젖은 자재를 그대로 둔 채 도배만 하면 내부 곰팡이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복구 책임은 원인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윗집에서 자부담으로 복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결 여부는 젖은 자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이 새지 않는 상태로 판단합니다. 구조물이 완전히 마르는 것은 복구와 마감 시점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1544-3644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장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윗집 싱크대 누수로 주방 천장이 젖었는데 보상을 거부하시네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윗집 보험이 없으면 실제 젖은 범위만 실비로 견적을 냅니다.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 있을 때
-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사진 2장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천장·벽 가까이 1장
- 방 전체가 보이게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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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은 보이는 위치가 아니라 어느 세대가 쓰는 배관인지로 가릅니다. 우리 집에서 내려간 하수·오수 배관이 아래층 천장을 지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무조건 빠른 접수가 최선은 아닙니다. 누수 원인과 아래층 피해 범위, 예상 공사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사진·견적·현장자료가 정리된 뒤 접수하는 것을 기본 흐름으로 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같은 권리와 기한은 개별 계약과 현행 절차를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곰팡이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물이 아직 들어오고 있는지, 이미 들어온 물이 마르는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물이 멈췄는데도 다시 올라오면 벽체에 남은 수분이 마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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