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친 급수 부위에서 새 물이 나오지 않는지와 아래층 같은 위치의 낙수가 줄고 멈추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천장 안의 물을 한 번 닦아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도배할 조건이 갖춰지지는 않습니다.
세탁실 수도꼭지나 연결부를 보수했다면 실제로 어디에서 물이 나왔고 어느 부분을 고쳤는지 받아 두세요. 복도·거실 등 여러 곳에 피해가 있다면 각 위치의 물도 따로 기록합니다. 열화상 사진 하나로 물길이나 정확한 파손 위치가 확인됐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급수 누수 원인을 보수한 직후에는 구조 안에 고인 물이 약 3~7일 동안 줄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거나 새로운 피해가 늘어나는 상태에 적용해 기다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확인점의 변화와 새로 젖는 위치가 있는지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필요하면 담당자가 관찰할 타점을 마련합니다.
실제 낙수가 멈췄고 젖은 석고보드·도배를 교체하는 조건이면 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석고보드는 실제 젖은 범위보다 조금 넓게 교체하고 도배는 연결된 피해 면으로 정합니다. 많이 젖은 콘크리트 벽을 남겨 직접 도배한다면 약 1~2개월까지 충분한 건조를 권하는 별도 조건입니다. 천장 보드를 교체하는 공사에 그 기간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판단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수도꼭지를 고쳤는데 천장 안에 물이 남으면 바로 도배해도 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보험 없을 때
윗집 보험이 없으면 실제 젖은 범위만 실비로 견적을 냅니다.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 있을 때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