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기준
아래층 도배·석고 한 뼘 정도 개방해 타점 관찰 → 약 2주 충분히 사용 → 낙수 정지 확인 → 복구. 기본적으로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라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의 누수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원인을 좁히는 확인
닫힌 천장 겉면만 보는 것은 옷을 입은 환자의 상처를 보려는 것과 같다. 임대인 책임 영역이 크지만 세입자가 세탁기·수전 등을 직접 설치·교체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세입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
공사 범위를 정하는 조건
타점 개방 전에는 하수배관과 방수 모두 가능하므로 원인을 단정하지 않는다. 가격만 깎는 대화로 가지 않고 공법별 비용·성공가능성·리스크·보험 적용 시 실부담을 비교해 선택 기준을 만든다.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