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해결됐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떨어지는 물이 멈췄는지입니다. 도배가 젖어 있거나 콘크리트에 습기가 남아 있어도, 타점 아래에 그릇을 놓았을 때 더 이상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원인 누수는 멈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은 얼룩과 습기는 구조체가 마르는 과정이지 곧바로 진행 중인 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층 피해 마감은 원인공사와 구분해 별도 복구 공사로 진행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인정되는 범위와 손해사정 결과에 맞춰 진행하고, 보험이 없으면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불필요하게 넓히지 않고 최소한의 복구 범위와 비용을 잡아 제안합니다.
원인공사 후 아래층 도배, 석고 복구는 언제 시작하나요?
원인공사 후에는 먼저 실제 낙수가 멈췄는지 확인합니다. 천장은 콘크리트와 도배 사이에 공간이 있고 젖은 석고·도배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물이 멈춘 것이 확인되면 필요한 철거와 복구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벽은 콘크리트에 도배가 직접 붙어 있어 구조체의 잔류 수분 영향을 바로 받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젖었던 벽은 충분히 건조한 뒤 도배해야 합니다. 보험이 있든 없든 하종건과 고객의 공동 목표는 고객 돈이 안 들거나 최소한으로 들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아래층에서 원인공사뿐 아니라 피해 마감까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급한 원인 우선 해결 → 변화 관찰 → 추가 원인이 확인되면 같은 날 가능한 것은 함께 처리 → 외벽·코킹 등 별도 공정이면 재일정. 새로 확인된 사실 제시 → 작은 시술로 해결 불가 이유 → 수술에 해당하는 큰 공사가 필요한 포인트 → 변경 범위·추가비용 투명하게 제시 → 동의 후 진행.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