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과 벽이 함께 젖었다면 현재 물이 나오는 곳을 확인해 원인을 보수하고, 실제 낙수가 멈추는 결과를 본 뒤 복구를 계획합니다. 방수공사를 먼저 정하기 전에 수도·난방·사용수 유입 중 어떤 근거로 원인을 판단했는지 설명받으세요.
아래층 점검구에서는 배관 연결부의 직접 물방울과 콘크리트가 젖어 배어 나오는 물을 구분합니다. 냉·온수·난방 검사를 받았다면 각각 확인한 범위를 전달합니다. 압력이 유지됐다는 결과만으로 욕실 방수층이 모두 사라졌거나 전체 철거가 필요하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욕실의 실제 유입부와 바닥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부분 보수와 철거를 구분합니다. 그 보수 뒤에도 겉도배는 축축할 수 있어 실제 물방울이 계속 생기는지와 재료에 남은 습기를 따로 봅니다.
복구할 천장의 젖은 석고보드·도배를 철거해 교체하고 실제 누수가 완전히 멈춘 조건이면 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이 젖은 콘크리트 벽을 남겨 그 위에 직접 도배한다면 약 1~2개월까지 충분히 말리는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이 기간을 모든 천장 교체나 모든 누수의 대기 기간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판단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천장과 벽이 함께 젖었는데 방수공사와 도배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보험 없을 때
윗집 보험이 없으면 실제 젖은 범위만 실비로 견적을 냅니다.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 있을 때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