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기준
수도누수 원인을 보수한 뒤에도 천장 구조체나 석고보드 위에 이미 고여 있던 물이 빠져나오면서 보통 3~7일 정도 물방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도배가 젖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누수라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 타점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현장 탐지 → 아래층 타점 개방 → 의심공간 폐쇄 → 물멈춤 확인 → 원인 확정/공사.
원인을 좁히는 확인
도배·석고가 가리고 있으면 실제 물의 출발점과 젖음 범위를 제대로 볼 수 없다. 물의 양·지속성으로 수도/사용수 방향을 1차 분류하되, 현장에서는 아래층 타점을 열어 관찰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우선한다.
공사 범위를 정하는 조건
최근 며칠~열흘 정도라면 충분한 관찰기간을 안내하고 언제까지 볼지 정한다. 보름~한 달 등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속되면 실제 누수 지속으로 보고 이전 업체의 공사자료·진단내용을 다시 검토해 오류 지점을 찾는다.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